[뒤끝작렬] 쪼개고 맞바꾸고…구태로 문 연 후반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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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상임위원장 임기 2년→1년으로 쪼개 2명이 맡아
해당 상임위 경험 없는 의원에 위원장 줘서 전문성 우려
재판 중인 이완영 법사위, 건설업자 출신 박덕흠 국토위 배정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상설특별위원장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올해 70주년을 맞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후 48일이나 걸린 것은 그간 당 내홍을 이유로 교섭단체 간 협상을 지연시킨 자유한국당 탓도 있지만 상임위원장 자리와 상임위 배정을 둔 각 당 의원들 간 신경전도 한 몫을 했다.

상임위원장은 위원회가 소관하는 부처를 감시·감독하고 관련 법률안 심의를 진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매월 위원장 몫의 특수활동비도 600만원에 이른다.

3선 이상의 중진의원이라면 누구나 탐을 낼 수밖에 없지만 위원장 자리가 부족하다보니 볼멘소리가 나오게 되고 원내 지도부의 고민도 길어진 것이다.

그러자 2년인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쪼개는 꼼수가 이번에도 재현됐다. 1년씩 번갈아 맡으면 2명이 상임위원장을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1년 단위로 위원장 임기가 쪼개지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정성호-이춘석), 외교통일위(강석호-윤상현), 행정안전위(인재근-전혜숙), 산업통상자원중보벤처기업위(홍일표-이종구), 보건복지위(이명수-김세연), 국토교통위(박순자-홍문표), 여성가족위(전혜숙-인재근) 등 전체의 40%가 넘는 7개나 된다.

상임위 쪼개기에는 비인기 상임위인 여가위 기피현상도 한 몫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행안위원장과 여가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이 2년이다. 보임(補任)이나 개선(改選)이 가능하다고 해도 위원장직을 사임하려면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해 임의적인 위원장직 인수인계는 위법성 여지가 있다.

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는 것은 상임위의 전문성과 직결된다.

2년 마다 위원장과 위원이 교체되는 탓에 국회 상임위가 소관 부처 공무원 조직에 비해 전문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임기마저 단축시키면 감독 기능이 더 부실해질 수 있다.

해당 상임위 경험이 전무한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꿰차는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상임위의 관련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보다는 '밥그릇'에 초점을 맞춰 위원장 자리를 배분한 결과다.

강석호 외통위원장, 인재근 행안위원장, 김학용 환노위원장, 전혜숙 여가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교육위원장으로 예정된 이찬열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지만 위원장을 맡을 순번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임위원장이 됐다.

상임위 현안 파악에만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데 여기에 민감한 현안을 다뤄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위원장 뿐 아니라 일부 위원들의 상임위 배정 또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법원 등 사법관련 기관을 감시·감독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사 위원에 대한 판결에 직·간접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다루는 국토위의 한국당 간사에 건설회사 대표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교육위에 수십억 원대 사학비리 혐의로 재판을 앞둔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이 배정된 것도 같은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40일 넘게 공백을 초래하면서 늑장으로 마감한 국회 원구성이 첫 단추도 잘못 채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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