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 불복…재심의 정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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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윤창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줄 것을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경총은 오는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노·사 양측은 고시후 10일 이내에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나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 및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은 물론 공익위원도 기존 관행만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올라섰다면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로 이미 높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7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이 산입범위 확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협상배려분 1.2%가 인상률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근로자위원이 5~6월 심의과정에 불참한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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