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회 꼼수 개혁, 국민들의 거센 저항만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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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특활비 문제로 비난을 받았던 국회가 이번에는 피감기관 지원의 외유성 출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김영란법 시행이후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이 명단에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많이 포함됐고, 제 20대 국회 전반기에 외통위 소속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과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만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크다.

이미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경우 국회의원시절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사퇴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리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위법 여부 조사 등 처리 절차를 해당 기관에 일임하자 국회는 예산을 집행한 해당 피감기관에서 사실 관계 등을 우선 조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응을 뒤로 미루고 있다.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피감기관이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약자인 피감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특히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심사위원이 현역의원들로만 채워지는 만큼 타성에 젖은 국회 스스로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이 역시 비난 여론을 잠시 피하려는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

국회는 이미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에서 셀프 개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보활동이나 국정 수행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국회의원끼리 멋대로 나눠 써 논란을 빚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특활비 관련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특활비 폐지여론을 무시한 채 20대 국회 초반의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하는 등 퇴행적 모습조차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문제다. 외유의원 명단에 국회의장이 포함된 만큼 국회 스스로 처벌이나 개혁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대안도 없이 명단을 국회에서 넘긴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국회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며 개혁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회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객관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잘잘못을 가린 뒤 피감기관 지원 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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