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산 석탄' 선박 입항금지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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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전력이 있는 외국 선박들을 '입항금지'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지난해 8월) 이후 한국으로의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에 대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후로도 이들 배가 국내 입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억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바 있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영해 내의 선박에 대해서는 나포, 검색, 동결(억류)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입항 금지 방침에 언급했다. 이 자료는 "부처간 일차적 협의로는 입항 금지를 통해서도 일단 선박들을 이용한 금수품 반입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선박이나 선박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여타국에도 상시 입항하였으나 억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안보리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는 결의 위반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간 안보리에서는 주로 결의 위반에 대해 각국의 조치를 받지 않는 개인 및 단체가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우리 기업을 독자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양 정부간 긴밀히 협의해온 이번 건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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