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진단 안 받은 BMW 285대…점검 및 안전진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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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BMW 안전진단 T/F팀' 가동

(사진=자료사진)

 

대전시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이 285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연이은 화재를 계기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1만 5000여 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대전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차량 2301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가 대상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로 집계됐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발부하며 빠른 등기와 일반우편을 병행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운행정지 명령은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처된다.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운행정지 명령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안전진단을 조기에 완료시키기 위해 시·구 합동으로 'BMW 안전진단 T/F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T/F팀은 운행정지명령서의 신속한 전달은 물론 긴급안전진단을 독려하고 BMW 서비스센터 지원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1일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승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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