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관내 BMW 122대에 '운행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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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BMW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22대에 대해 17일자로 점검정비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발부했다.

운행정지 대상은 관내 리콜대상 1,353대 중 지난 15일 24시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포항시는 운행정지 명령서를 BMW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며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는 명령서 수령 즉시 안전진단을 이행해야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을 받을 목적인 차량은 이동이 가능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 고발 조치된다.

포항시는 우선 대상자들에 대해 안전진단 촉구 및 독려를 유도하고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단속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차량화재로 인한 또 다른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행정지명령서를 발부했다"며 "안전점검 미진단 차량은 점검 후 차량을 운행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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