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운행정지 대상 BMW는 20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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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전진단 대상 1333대 중 안전진단 받지 않은 206대 운행정지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정치 명령을 내린 가운데 제주에서는 206대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도내 1333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15일까지 206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들 차량 206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운행정지 대상 BMW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등기로 명령서가 개별 통지됐고 도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을 하면 안된다.

제주도는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이 단속되면 우선 서비스센터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고발 조치돼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아직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는 BMW 제주서비스센터(도이치모터스, 연삼로)에서 즉시 진단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진단을 받으면 그 즉시 점검·운행정지 명령은 실효되고 운행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또 "BMW 화재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리콜이 개시된다"며 "차량소유주는 BMW 제주서비스센터에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교체 등의 리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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