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사실상 '빈손' 특검 수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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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정치특검' 비판 불가피…金불구속 기소할 듯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특검은 사실상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예산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김 지사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정치특검'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한 김씨 측근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연회가 열렸던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나 서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드루킹 등의 진술은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로 꼽혔다. 하지만, 드루킹은 김 지사와의 대질조사에서 일부 진술이 흔들리는 등 허점을 보였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처음으로 킹크랩 시연에 동원된 해외에서 만들어진 가상 아이디(ID)를 통한 로그 기록 등 이른바 새로운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현직 도지사라는 신분과 특검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힌 김 지사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빈손'으로 수사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회원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만 구속기소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찰에서 핵심 수사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던 탓에 특검의 수사성과로 평가하기 어렵다.

특검은 또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한 또 다른 경공모 핵심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면서 특검은 도 변호사가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 의원이 비극을 맞으면서 수사동력을 잃었고, 오히려 같은 당 심상정·김종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언급하다 '표적수사'라는 역풍에 휩싸이기도 했다.

31억 4000만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두 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특검 포토라인에 세웠다.

드루킹과 연루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었으나, 특히 송 비서관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수 억원의 급여를 받은 정황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별건수사' 논란을 불렀다.

드루킹 댓글조작과 경공모 자금 흐름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된 특검법을 특검이 위반하면서 정치적인 수사에 급급했다는 비판이다.

결국 특검은 오는 25일 수사종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을 요청할 명분을 잃은 셈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수사자료를 검찰에게 넘긴 뒤 공소유지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소를 염두에 둔 인물에 한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볼 때, 김 지사와 도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다만 김 지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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