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 철저히 수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자 A(45) 씨 등 3명과 법인 3곳을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송치한 이번 사안을 중요 사건으로 보고 금융경제범죄전담부에 배당해 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시가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3만 5000여 톤을 국내로 위장 반입한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옮겨 다른 배에 옮겨 실은 뒤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수법으로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품명으로 바꿔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반입한 행위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