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감전사' CJ대한통운·하청업체, 수천만 원 과태료·형사입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감전사고' 시설 책임은 CJ대한통운, '교육·관리' 책임은 하청업체

사고 직전 김씨와 친구의 모습(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숨진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와 하청업체가 수십 가지에 이르는 위반 사항으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특별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대전 총괄 책임자와 하청업체의 대전 총괄 책임자 등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5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26건, 사법처리 26건, 시정명령 43건, 시정지시 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와 하청업체는 총 7500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다만 전체 과태료 중 CJ대한통운에 부과된 금액은 단 650만 원에 그쳤다.

나머지 6800여만 원은 하청업체에게 책임이 돌아갔다.

◇'감전사고' 시설 책임은 CJ대한통운, '교육·관리' 책임은 하청업체

사법처리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주로 시설에 대한 책임이다.

하지만 과태료는 안전교육이나 관리, 건강진단 등 노동자에 대한 관리적 사항으로 사법처리와 처벌 분야가 다르다는 게 고용노동청의 설명이다.

이번 특별감독 사법처리 26건 중 20건은 CJ대한통운 측에 내려졌다. 해당 물류센터 내부 시설을 대부분 CJ대한통운이 관리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에서 CJ대한통운 측이 누전이나 협착 위험 등 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청업체에 과태료 대부분이 몰린 이유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시설이 아닌 사람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전반적인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은 CJ측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서 일하는 협력업체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적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하청업체 법인·대전 총괄 담당자 등 5명 입건 예정

고용노동청은 특별감독에서 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모두의 책임이 드러난 만큼 두 법인을 형사 입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입건 후에는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의 법인과 대전 영업소의 총괄 담당자, 하청업체의 법인과 대전 영업소의 총괄 담당자, 또 다른 하청업체 개인 사업주 등 5명에 대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인과 담당자 등이 위반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끼었을 때 바로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일부 레일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일명 협착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가 있어야 하지만 이 역시도 없는 등 수십 건의 안전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고용노동청은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 10분쯤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한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대학교 2학년 김모(23) 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0일 만인 지난달 16일 끝내 숨졌다.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치우던 김 씨는 굽혔던 허리를 펴는 과정에서 기둥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사고를 당했다.

CBS의 단독 및 연속보도와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등을 통해 해당 택배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근무환경과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나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굴지의 대형 택배업체인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