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법사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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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합의 안돼도 임명 강행 가능해"
한국당 "대통령 제시한 인사배제 기준 지켜야"

좌측부터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채택을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인사배제 기준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에서 이석태 후보자는 편향적이고, 이은애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며 전체회의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전례가 없다"며 "최대한 협의해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노력할 생각이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법률적으로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야당의 반대를 정치공세로 규정, 끝까지 반대할 경우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한다"며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인사배제 기준에 후보자들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본인 마음이겠지만, 우리는 그 기준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11일 개최된 이석태 후보자와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석태 후보자 관련 정치적 중립성, 이은애 후보자의 8차례 위장전입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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