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턱수염 기른 기장에 비행금지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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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용모규정 '국적' 차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항공사가 내린 비행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9월 상사에게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니 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수염을 깎고 면담을 거친 뒤에야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 과정에서 29일 동안 비행업무에서 배제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비행정지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회사 측은 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항공사는 직원 복장이나 용모를 일반 기업보다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항공의 용모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적용함으로써 '국적'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회사가 A씨에게 1개월 임금 일부를 깎는 감급처분도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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