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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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민족의 대이동인 추석 연휴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다.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나면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접수하고 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교툥사고가 났을 경우 우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부상자를 구호할 수 있고, 뺑소니로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스프레이로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로 사고현장을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를 확보하고, 진술번복에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뒤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세워야 한다. 밤이라면 불꽃신호나 적색 섬광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는 가능한 빨리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사고 접수가 지체돼 손해가 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등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에 사고 시각과 장소, 사고 관계자 정보와 피해상태, 사고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면 유용하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 보험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 서비스는 견인거리 10킬로미터 이내는 무료, 10킬로미터 초과는 킬로미터 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이 들어간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옮길 수 있다.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하면 요금을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처럼 보험회사나 도로공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사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는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과 병원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달아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장한도는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최고 3000만원이다. 역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과 병원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추석 연휴를 전후해 모두 1만797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만72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 가운데 귀성차량이 몰리기 시작하는 연휴 전날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810건으로 하루 평균 교통사고 607건 대비 1.34배 많았다.

또 연휴에는 가족 단위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가 171명으로 평균 153명 대비 12%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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