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채용비리 형평성 어긋나… 같은 사안, 다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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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한 교사와 학생들…서울미술고17]
서울미술고는 교장과 교감만 경고 vs H여고는 6명 중징계 및 경징계
서울미술고 11명은 근무 중 vs H여고는 임용취소

(사진=자료사진)

 

사립학교 채용비리에 대한 교육청 감사처분이 같은 사안임에도 학교에 따라 각기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H여고에서는 지난해 3월 정교사 채용 때 원서마감 전날 심사기준이 갑자기 바뀌어 꼴찌가 최종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종 합격자는 이 학교 기간제교사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올해 1월 관련자 6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학교법인은 채용비리를 주도했던 교무부장과 행정실장, 교사에 대해 해임 조치하고 교감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사건에 연관된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를 내렸다. 최종 정교사로 합격한 기간제교사 L씨의 임용합격을 취소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공익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여 드러난 서울미술고등학교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교장과 교감에게 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서울미술고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11명의 정교사 채용 때 사전공고없이 채용방법을 변경하고, 면접과 수업시연 등으로 기간제교사 3명을 전원 정교사로 채용했다.

두 학교는 똑같이 공개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훼손이 감사처분 사유가 되었지만 처분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미술고는 교장과 교감 경고 처분에 그친 반면, H여고는 교무부장 등 관련자 6명에게 해임 등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린 것이다.

또 채용과정의 변경 등을 통한 임용에 대해 H여고의 경우,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임용이 취소되었지만, 서울미술고의 기간제교사 3명이 포함된 신규채용 교사 11명(2명 전출) 모두 현재 근무중이다.

오히려 서울미술고는 채용비리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교사들이 파면과 직위해제, 해임, 본인의사에 반하는 퇴직 압박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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