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인터넷은행법 후속조치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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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행령 마련 착수·제3인터넷은행 추진
업계, 주주간 매매·추가증자 등 지분조정 진행중

(사진=스마트이미 제공/자료사진)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준비에 들어갔고, 업계는 지배주주 재편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0월 초 입법예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행령 마련과 함께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침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인가는 내년 4~5월쯤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기업 사금고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시행령에 분명히 규정하겠다. 시행령을 마련하는 시점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재벌의 진입제한 관련 구체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입법됐다. 따라서 재벌의 인터넷은행 진입 여부를 가르는 칼자루는 금융위가 쥐게 됐다.

법률에서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1인지배 재벌기업 여부),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핀테크 주력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 인터넷은행 지분 34% 보유를 허용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 한도 내에서 진입제한을 정하게 된다.

업계도 핵심주주들의 지분 확충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와 케이뱅크의 KT는 현행 은행법상의 규제로 인해 10%(의결권 행사는 4%) 지분밖에 없으나,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34%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에게서 지분 24%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지분을 늘릴 예정이다. 두 회사는 카카오뱅크 출범 전 인터넷은행법 입법시 액면가(5000원)로 주식을 양도·양수한다는 콜옵션 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거래가 끝나면 카카오와 한투금융 지분이 똑같이 34%가 된다. 이에 따라 한투금융 쪽이 보유주식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카카오에 최대주주 지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KT는 향후 두차례의 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은행법상에서 일단 케이뱅크의 자본금을 확충해 영업 활로를 연 뒤, 지분확충을 위한 별도의 증자를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는 내년에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 지분은 KT 10%, 우리은행 13.79%, NH투자증권 10% 등으로 나뉘어 있다.

현행법상 증자는 10%지분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KT가 내는 만큼 다른 주주들도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대야 하지만, 인터넷은행법 시행 뒤에는 KT 혼자서도 지분이 34%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케이뱅크 자본금을 대는 게 가능해진다.

KT는 시행령에 맞춰 대주주적격심사 등 절차 이행도 준비 중이다. KT는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다. 다만 자연인 1인지배 그룹이 아니라, 법인 주식회사 KT가 지배자여서 재벌로 규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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