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감전사' 촉발 한진·롯데택배 '불법파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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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의 물류센터에서 노동법 위반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의혹까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한진택배는 대전 사업장에 제1차 협력사를 통해 340여 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2차 협력사는 6개 업체 300여 명이다.

롯데택배 대전사업장은 1차 협력사 한 곳에서 160명, 2차 협력사 한 곳에서 8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한진택배는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6개)를 통해 물류 분류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다단계 도급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동청의 분석이다.

합법적인 파견이라면, 2차 협력사 직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업체에서 지휘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1차 협력사인 원청은 2차 협력사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로에 대해 감독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1차 협력사인 원청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장에 가서 보니 택배 현장은 하나의 물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며 "1차 협력사에서 물류시스템을 전부 관리하면서 2차 협력사들은 인원만 투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작업관계를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감독기간 동안 가서 본 것에 의하면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1차 협력사에 있어 불법파견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원청은 '도급'이라는 형식을 빌려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하지만, 노동법상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파견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감전사고를 당해 끝내 숨진 대학생 사건을 계기로 CJ대한통운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형 택배 업체인 한진과 롯데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휴식시간 미부여와 임금 체납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게다가 근로감독 과정에서 두 택배 업체의 1차 협력사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에서 CJ대한통운 역시 불법파견이 드러난 바 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당시 감독할 때도 CJ대한통운의 불법 파견이 드러나 그 부분이 개선됐다"면서도 "그때 롯데와 한진은 그 부분(불법파견)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청은 불법 파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각 택배 회사 개별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용 종속 관계, 작업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여부 등 파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불법 파견이 확정되면 직접 고용을 지시하는 한편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대전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숨진 데 이어 충북 옥천군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을 하던 50대 임시직 노동자가 숨졌다.

CBS의 단독 및 연속보도와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등을 통해 해당 택배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근무환경과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대형 택배업체인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독을 벌여 두 택배 업체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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