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고양 저유소 화재, 국가기간시설 안전관리에 경고등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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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소방헬기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황진환기자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9일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 노동자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호기심으로 불을 붙여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을 하루 종일 공포에 떨게 하고 순식간에 43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화재의 원인치고는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올해부터 허가 없이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경찰 조사결과 저유소 주변 학교에서는 화재 전날 풍등 날리기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풍등도 이날 사용했던 것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직도 우리의 일상 생활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의 현 주소이다.

하지만 저유소 잔디밭에 불이 나고 저유소 탱크로 옮겨 붙은 18분 동안 송유관공사측이 화재 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화재 위험성이 어느 시설물 보다 높은 데도 휘발유 저장 탱크 외부에 화재 감지센서 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저유소 시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제대로 확인 관리했는지 의심스럽다.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에 무대책이었던 셈이다.

특히 저유소 탱크 내부에는 화재 감지 센서가 설치돼 화재발생 초기에 소화하도록 설계됐지만 이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안전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경인지사 저유소에는 수 십개의 유류 저장 탱크가 있었던 만큼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니 아찔할 따름이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설비 결함이나 오작동, 안전관리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판교와 대전, 천안에 있는 저유소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화재참사에 잇따르자 내린 조치였다.

모든 화재 취약대상 시설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약속했지만 또 다시 국가 중요시설의 화재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화재 사고가 날 때만 진단과 대책을 발표하는 등 호들갑을 떠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는 화재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작동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소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소방 안전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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