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판사 의견 더 들어보고 처리"…재판개입 법관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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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본질 '재판' 개입 비위행위에도 '견책'…솜방망이 징계

 

고위 법관이 특정 사건 재판에 관여하려다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임성근(54)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도박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관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식 재판으로 사건을 넘겼다는 법원 직원의 보고를 받은 임 부장판사는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뒤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런 임 부장판사의 지시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 처분 중 견책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사법의 본질인 재판에 관여하려 한 비위 행위임에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특히 임 부장판사는 2016년 법조비리 사건 당시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징계 처분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개로 절차가 개시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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