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PLS 소면적 농약 직권등록시험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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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록시험 목표 1197개 항목 중 443개 항목 완료···37%에 그쳐
박완주 의원 "총력 다해 직권등록시험 연내에 마무리 해야"

농촌진흥청 청사 전경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이 37%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443개로 전체(1197개 시험항목)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9개(9.1%)의 항목은 직권등록시험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PL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연내에 남은 754개 항목에 대한 직권등록시험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금의 속도라면 PLS 시행 전에 농진청이 목표로 한 1197개 항목의 직권등록시험을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농진청은 "시험완료 이후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우선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PLS 전면 시행을 불과 두 달 정도 앞두고 농진청의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이 부진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현재 농약관리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준설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은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직권등록시험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며 "시험을 마치더라도 직권등록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농약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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