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자택·신체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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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압수수색은 김부선 폭로한 신체의 점 확인 아닌 휴대전화 압수때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켰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에 대한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작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면 관련 부서에 지시사항 등이 담긴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체 압수수색은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련해 김부선씨가 제기한 이 지사 신체에 있는 큰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이날 이 지사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경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 김부선씨와의 '여배우스캔들'을 부인한 것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또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160억 원 이상을 지불토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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