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충주시 대소원면 일부 지역이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따라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와 장성리, 완오리 일부 2.55㎢를 12일자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 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오는 2023년 10월 16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청주와 충주 등 2개 시지역 총 16.74㎢로 늘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