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특허청, 폐업 사업장·권리 소멸 특허에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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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IP(지식재산)창출·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이미 폐업한 기업이나, 권리가 소멸된 특허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0건이 사업 메뉴얼을 위반해 위법하게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위법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폐업기업 지원 3건, 상표출원 중복지원 4건, 권리소멸 특허 1건, 심사 미청구 특허 9건, 선행기술 조사 중복지원 23건 등이다.

지역센터별로 위법 지원사례를 보면 전남센터는 지원신청일인 2015년 당시 이미 2년 전에 폐업한 기업에 대해 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내권리화 비용 9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3건에 대해 메뉴얼에 위반해 160 만원을 지원했다.

또 메뉴얼에 따르면 2015년 7월 이후 부터는 출원번호 1개당 1회의 지원이 가능한데도 서울센터는 동일한 상표출원 4건에 대해 1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울산지원센터는 지원을 신청한 특허권이 지원금 신청일인 2015년 2월 이전인 2014년 6월 이미 소멸된 상태였지만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제작지원금 441만원을 지급했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서울센터는 특허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메뉴얼을 위반해 심사청구가 되지도 않은 권리 9건에 대해 157만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센터는 이미 사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동일한 기술에 대해 다시 선행기술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모두 23건 920만 원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이 사업관리기관의 주먹구구 운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며 "사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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