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로 2백만 원이상 가전제품도 살 수 있게.. 충전한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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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규제완화 추진

규제개혁T/F에서 발언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금융위)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2백만 원으로 묶여 있는 모바일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가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이런 규제의 완화를 전면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앞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TF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핀테크 산업협회, 금융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논의한 뒤 내년 초에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향이 맞고 가야할 길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견이 있다면 해결하면서 보완,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 TF에서 핀테크 투자와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핀테크 고도화의 모든 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금융위 가이드라인상 불명확한 금융회사의 P2P투자를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위는 검토대상으로 제시했다.

또 금융업권 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 간편결제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직불형 모바일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결제수단의 충전한도를 늘려 가전제품 구매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대상으로 예시됐다.

생체정보를 활용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생체정보 등록때 본인확인 방식이 까다로운데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를 완화하거나,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협의하는 등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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