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당원 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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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사고 환자 치료 시설서 봉사활동 100시간도 권고
당 윤리심판원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 사이에서 고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평화당은 14일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평일 오후 6시 이후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 시설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철우 윤리심판원장은 "중징계 사안이라고 해서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중 고민했다"면서 "제명은 당의 존립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적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원장은 "당원 자격정지가 (기간에 상관없이)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기간보다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3개월 정도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잘못에 대한 응징 수준보다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해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당초 보도에는 (이 의원이) 술자리에서 바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은 모임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갔다"며 "집에서 2시간 지내면서 수면도 취했다더라. 이후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이 의원이 치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 운전할 때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제가) 변호사지만 혈중 알코올 0.08% 수준이면 차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좌우로 흔들렸을 것 같지 않은데 약의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오늘 윤리심판원에 출석해서 저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윤리심판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 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폭탄주 4잔을 마셨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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