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회계부정 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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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015년 삼바의 자회사 지분에 대한 회계평가방식 변경은 잘못으로 결론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고의적으로 위반" 판정
삼바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검찰 고발, 주식매매 정지

증권선물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부정 혐의를 금융당국이 인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지분에 대해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꿔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4.5억 원의 이익을 낸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 차익을 얻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이 회사가 이전에도 자회사를 합작설립한 미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하고도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삼바는 "자본잠식을 우려해 지배력 변경 등의 비정상적 방법을 모색했다"면서 "제시된 증거 자료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는 회계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삼바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를 관계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인식한 부분도 위법하지만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바의 회계부정에 대해 검찰고발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또 삼바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당사 감사업무 5년간 제한, 관련 회계사 4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등의 제재 조치도 의결됐다.

이날 증선위 조치로 삼바는 당분간 주식매매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삼바의 회계부정 의혹은 2015년 에피스를 지배력이 덜 미치는 관계회사로 회계상의 지위를 바꾸면서 보유한 에피스 지분에 대해 시장가격을 적용해 평가, 4.5조 원의 이익을 낸 부분이 쟁점이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에피스는 2012년부터 줄곧 삼바와 합작설립사인 미국의 바이오젠이 '공동지배'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지배'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도 잘못이고 이런 에피스의 지위가 변할만 한 사유가 없는데도 2015년엔 '공동지배'로 바꾸면서 보유 지분 평가를 한 것은 회계기준을 어긴 것으로 봤다.

특히 삼바가 2015년전에도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권리)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고도 이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고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증선위는 또 "삼바는 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 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만을 공정가치(시장가치)로 인식하면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증선위가 이번 안건을 심의하면서 원칙 중심 국제회계기준의 특성과 회사 합작사의 소재지인 미국과 한국의 회계기준 차이, 바이오・제약 산업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에 대해 하나씩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삼바의 회계부정 의혹은 2년 전쯤 참여연대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가 1년 넘게 진행됐고 증선위가 산하의 감리위원회와 본 회의 6차례를 거치며 심의했으나 지난 7월 12일 2012년과 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을 보완하라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하면서 다시 최종결론이 미뤄졌다.

이후 금감원이 재감리를 거쳐 다시 조치안을 보고한 데 따라 증선위는 지난달 31일 재심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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