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이징시 인권운동 법률사무소 영업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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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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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이징시 사법국 인권운동으로 유명한 펑루이변호사사무소 영업허가증 취소 결정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인권운동 법률사무소로 유명한 펑루이(鋒銳) 변호사사무소의 영업을 불허했다고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가 14일 보도했다.

펑루이의 파트너변호사인 류샤오위안(劉曉原)은 트윗을 통해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사법국이 발행한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서 베이징시 사법국이은 지난 9일 차오양구 사법국의 신청에 따라 펑루이변호사사무소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키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샤오위안은 “영업허가증 취소가 펑루이변호사사무소의 완전 소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펑루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주로 다뤘던 법률사무소로 2007년 저우스펑(周世鋒)이 설립했다가 나중에 파트너변호사제로 바꿔 한때 행정인력까지 포함 60여명이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7월 9일 중국 당국이 변호사와 인권운동가 등을 잡아들인 '709 검거' 이후 활동이 거의 중단돼 왔다.

당시 검거된 인사들은 구금과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에 시달려야 했으며 상당수 인권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일부는 아직도 종적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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