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필립에셋 회장 등 3명 영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인 필립에셋(주) 회장 엄 모(50) 씨와 회사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은 그동안 엄 씨 등이 필립에셋을 통해 장외주식 추천 및 거래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9월 7일에는 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엄 씨와 회사 관계자 등을 수 차례 소환, 조사를 이어왔다.

장외주식 전문가로 알려진 엄 씨는 광주와 무안을 거점으로 하는 호남 기반 소형 항공사인 에어필립의 대표이기도 하다.

검찰은 엄 씨가 최근 사업영역을 확대하자 지역 사회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전반적인 수사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