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수능 동시 실시…"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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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
1교시 국어 영역에서 오탈자 정오표 배부
만에 하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시,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응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1190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간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사진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수능 시험에 임할 때 염두에 둘 것은 시험장에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물품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다.

올해는 특별히 전자담배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규정했다.

혹시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72명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시계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번 수능 1교시 국어 영역에서 오탈자가 발견되어 정오표가 배부될 예정이다.

4교시 탐구영역 때는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선택하지 않은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만에 하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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