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거래' 직접 지시…"모든 프로세스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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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5월쯤 외교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위안부 관련 재단이 6월이면 설립되고 6~7월이면 일본에서 약속한 대로 돈을 보낼 전망이니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 말까지 끝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위안부 관련 재단은 박 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015년 12월 맺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의미한다. 이 재단은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100억원)을 출연해 설립됐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청와대와 2차례 회의를 벌였다. 앞서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비밀회동'이었다.

비밀회동에선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이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외교부가 '배상판결 확정시 국가적 부담이 커진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상태 대법원은 재판에 정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박근혜 정권을 도와주는 대가로 법관들의 해외공판 파견 등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촉한 것이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외교부의 의견서를 수정·검토한 뒤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고, 대법원은 2016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5년이 흘렀고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 9명 가운데 8명이 사망한 이후인 지난달에야 대법원은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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