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 건 죄 아니다" vs "국민들이 호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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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37]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14일 국회 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사유재산의 본질과 처리방안', '최근 사립유치원정책의 위헌성 고찰'을 발표했다. 현 원장은 "정부가 외치는 공공성강화란 경제자유박탈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유치원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CBS 노컷뉴스는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변호사로부터 의견을 받아 한유총 토론회 발제문에 대한 반론을 싣는다.[편집자 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에서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한유총 토론회 말말말…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 정부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기에 지출은 자유이며, 지출내역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대중의 흥분을 바탕으로 정부의 유치원 교육 전담을 위한 다음 수순은 '공공성 강화'다. 공공성 강화는 경제자유의 침탈이며, 개인 재산권 침해의 또 다른 표현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다. 지금 정부의 유치원 정책의 공공성 강화는 헌법에 명시된 경제자유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정책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제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유치원 교육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강남의 억대 학원강사는 나오는데, 한국처럼 유치원 교육에 관심높은 나라에서 왜 억대 유치원 교사가 나오지 않겠는가?"

"(박용진 3법은) 전체주의식이며 국가가 교육을 장악하겠다는 시대에 뒤처진 법률안"

"국공립과 사립이 서로 경쟁하며 견제할 때 비리는 자동으로 척결이 될 것이다."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변호사의 반박… 누리과정 지원금은 실질적 보조금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토론회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유치원은 사유재산, 민간의 재산권이며, 정부의 통제는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법령상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기관이자 학교이다. 비영리기관이란 단체 설립자, 출연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원이 사유재산이고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유치원과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첫번째 발제문에서는 바우처로 지급받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교육서비스 대가의 일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금은 교육청이 유아교육의 목적으로 유치원에 입금이 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학부모의 카드결제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은 보조금이 맞으며, 이러한 실질과 형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박용진 3법의 취지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돈인데, 이러한 돈을 '명품백'을 사도 괜찮다는 한유총의 주장은 국민이나 학부모를 호구로 보는 주장이다. 과연 국민들이 한유총 원장의 명품백을 사주기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인가?

◇한유총의 유아교육 경쟁화 주장 vs 공공성과 보편적 유아교육의 필요성 망각

국공립이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유총의 주장은 일견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과연 3~5세 아동의 교육을 경쟁에 맡겨 더 좋은 동네에 사는 부자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취약한 지역의 저소득 아동은 질이 낮은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아이들의 교육기회마저 양극화, 차별시키는 것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인가? 학부모들이 양질의 유치원 교육을 위해서 얼마든지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한유총의 주장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망각한 주장이다. 질높은 보편적 보육은 실제로 사회적 불평등을 일정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덴마크의 경우 보편적 보육서비스 혜택을 최초로 누린 가장 젊은 동년배 집단에서 아버지 학력의 영향력의 중대한 감소가 발생한다.

◇별도 재무회계규칙 주장 vs 더 영세한 어린이집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적용

두번째 발제문은 사립유치원이 소규모이며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워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보다 훨씬 영세한 어린이집의 경우(사립유치원 1개소 평균 재원 원아수 120명, 민간어린이집 1개소 평균 재원 원아수 31명) 에도 2012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회계 보고 하고 있는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 자본투자 비용 인정해야 vs 학교로서 정체성 부정하는 것

법인이 아닌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자본투자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기관인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기관이므로,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유치원의 학교로써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사실 영리 목적 민간 개인 사업자들에게 너무 쉽게 비영리기관 유치원 운영을 허용하고 방치한 것이 사실이므로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한유총이 신뢰보호를 내세우며 반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고 위법한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유총 토론회 보도자료(2018.11.14)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국회의 입법활동, 교육부 정책수립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가 자칫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립유치원이 사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14일 열렸다.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홍문종 국회의원 주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발제에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토론은 최철용 전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일 공인회계사, 장진환 공평ㆍ보육교육 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사유재산의 본질과 처리방안', '최근 사립유치원정책의 위헌성 고찰' 발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형태를 무시하고 공공성 강화에만 치중한다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정부가 외치는 공공성강화란 경제자유박탈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제 소결에서 "유치원 정책의 기본방향은 정부와 민간유치원 정책의 기본방향은 정부와 민간역할의 구분이다. 학부모의 최대 관심은 유치원 교육서비스 질의 다양화와 제고다. 이를 위해선 민간의 경쟁이 필수다. 절대 정부산 유치원 교육으로는 다양한 질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민간 시설에 대한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유치원 보조금도 모두 학부모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제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유치원 교육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반면 정부는 민간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획일적이지만, 안전한 교육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일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시를 적시하고 따라서 유치원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으며 사립유치원 법안 논의는 사립유치원은 물론 국회, 정부 학계 등의 다방면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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