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해야" vs "판결도 안 났다. 정치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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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한국당 토론회 발제)>
6개월..졸속재판 우려, 석방 후 심리해야
재판조차 보이콧..증거인멸 우려 적어
주4회 재판은 무리..병합 심리도 했어야

<이정욱 변호사 (전 박영수 특검 특별수사관)>
죄가 1도 없다는 朴, 석방 주장 말도 안돼
대법 판결도 안나왔는데...법적으로 불가능
무리한 재판? 朴 변호인단의 전략 실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정욱(변호사), 이정원 전 박영수 특검 수사관(변호사)

 


제1 야당 자유한국당에서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재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렸는데요. 한국당 현직 의원 1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불구속 재판입니다, 불구속. 그러니까 재판을 받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즉 석방하라, 이겁니다. 대체 이 주장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법리적으로 들어보고요. 또 특검팀 출신 변호사의 반대 의견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한국당 토론회의 발제자셨어요. 서정욱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정욱>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토론회 자유한국당에 어떤 분들 참여하셨어요?

◆ 서정욱> 윤상현 의원이 주최했고요. 그다음에 여상규 법사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후보는 나경원, 유기준 의원. 그다음에 당 대표 도전한 주호영 의원. 그 외에 박맹우, 이완영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초선 의원 이런 분들 아니고 중진급들이 다 어제 참여한 그런 큰 토론회군요?

◆ 서정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토론회의 결론부터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얼른 석방을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게 맞습니까?

◆ 서정욱> 그렇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서 특혜는 안 되지만 전직 대통령이어서 불이익도 안 되거든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의 구속 기간이 6개월입니다, 최장. 그런데 6개월 만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이 되느냐? 따라서 이게 졸속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석방 후에 충분히 심리를 해라. 이런 주장입니다.

◇ 김현정> 6개월 내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석방을 시켜 놓고 좀 재판을 넉넉히, 여유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 서정욱>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조윤선 전 장관. 정무수석. 그리고 이재용 재판도 지금 대법원에 온 지 오래됐거든요. 따라서 모든 혐의를 과연 이게 6개월 만에 전원합의체로 끝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게 석방 후에 한 1-2년이든 충분히 심리를 해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려 달라. 이런 뜻입니다.

◇ 김현정> 그게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 모두에게 해당하는 주장인가요?

◆ 서정욱>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항소심 중인데요. 항소심도 최장 6개월입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1심에서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 증인 신청을 전부 안 했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는 이제부터 본격 증인들 심리를 하는데 과연 이게 6개월 만에 되겠는가. 그래서 이게 이명박 대통령도 불구속한 다음에 충분히 심리해 달라.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하고 석방 후. 그러니까 석방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석방 후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라라는 데 대한 근거, 어떤 것들, 어떤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우리가 집중을 해 보죠.

◆ 서정욱> 가장 중요한 게 도주와 증거 인멸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박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이나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도주는.

◇ 김현정> 예, 뭐.

◆ 서정욱> 그리고 이게 증거 인멸인데 박 대통령은 재판에 대해서 지금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서정욱> 그렇다면 이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콧하고 있으니까 재판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보이콧하는 것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건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 서정욱> 증거 인멸은 증인을 회유한다든지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이게 증거 인멸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걸 인정 안하고 재판을 아예 보이콧하고 있는데 증거를 인멸을 할 염려도 없고 박 전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도 없고 그런데 혐의가 수십 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몇 달 만에, 전원 합의체면 대법관 전원이 하는 건데 이게 몇 달 만에 과연 가능하겠는가?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계속.

 


◆ 서정욱> 블랙리스트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몇 달째, 지금 벌써 거의 한 10개월 달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수석도. 그런데 박 대통령 혐의가 블랙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혐의가 한 거의 한 20가지 넘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충실하게 한번 심리해 보자. 이게 역사에 남는 재판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서 변호사님, 청취자 의견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하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청취자 한 분께서는 재판을 보이콧한다고 해서 꼭 증거 인멸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재판 안 가는 건 안 가는 거고 증거 인멸은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노** 님이 그런 문자를 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정욱> 그러니까 저는 증거 인멸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증인을 회유한다든지 증거를 위조, 제출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죄를 다투면서 항변을 할 때 증거 인멸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재판을 보이콧한다는 것은 거의 다투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나가서, 석방이 되고 난 후에는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감옥 안에, 구치소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서정욱> 제가 보기는 이게 어차피 1심에서부터 재판을 보이콧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소도 안 했고요. 대법원에 상고도 검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상고도 안 한 사람이 증거를 인멸해서 다툰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다투려면 본인이 항소나 상고를 했어야죠.

◇ 김현정> 그런 입장이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너무 무리하게 일정이 짜여져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충실한 재판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참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국정 농단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보다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다라는 게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정욱>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요. 주 2회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다고 해서 보이콧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 4회라는 거는 일주일에 4일 재판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습니다.

◆ 서정욱> 그러면 이게 변호사가 오늘 재판하면 내일 증인도 있고 오늘 증인도 있잖아요. 오늘 증인 심문하면서 내일 증인 심문은 누가 준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재판하고 내일 증인 또 몇 명 있으면. 따라서 그게 주 4일 재판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 김현정> 유례가 없다.

◆ 서정욱> 저는 이게 1심 재판 기한이 6개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원칙에 따라 재판하고 6개월 지나서 못 하면 석방 후에 재판하면 되지 그 6개월에 맞추기 위해서 주 4일을 재판하면 그러면 이게 변호사하고는 언제 접견해서 재판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유례없는 과도한 일정이라는 거죠.

◇ 김현정> 과도한 일정이다. 게다가 형량이 과한 것도 지금 석방 후 재판의 이유다, 이렇게 어제 설명을 하셨던데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형량이 과하다?

◆ 서정욱>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혐의가 하나로 지금 재판하고 있죠.

◇ 김현정> 병합 심리라고 하나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 서정욱> 그렇죠. 하나로 기소해서.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금 재판이 몇 개입니까? 예를 들어 이게 대법원에 25년이 있고요.

◇ 김현정> 직권 남용, 뇌물 수수 강요.

◆ 서정욱> 고등법원에 국정원 특활비가 6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공천 개입으로 2년이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거. 이런 식으로 다 따로 심리하다 보니까 형량이 다 합치면 33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든 거를 한 번에 기소했으면 과연 33년이 나왔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직권 남용, 뇌물 수수, 강요건 22년짜리랑 특활비 6년짜리랑 공천 개입 2년짜리랑 다 기소된 시점이 다르고 죄의 성격도 워낙 다르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걸 병합 심리하기가 어려웠다는 건데요.

◆ 서정욱> 기소된 시점이 일부 다른 거는 맞는데요. 지금 법원에서는 이게 고등법원에서 특활비도 있고 공천 개입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같이 심리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특활비도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 공천 개입도 이게 고등법원에서 이번에 2년 확정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같은 고등법원, 같은 부에서 재판하는 게 왜 불가능합니까? 보통 이게 피고인들도 기소 시점이 좀 다르더라도 병합 심리하는 게 피고인한테 유리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서정욱>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2년이 확정 안 됐으면 대법원에서 이게 6개월 지나면 이게 풀리는 안인데 고등법원에서 이게 2년 확정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게 왜 불리하게 하느냐, 전부 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형 자체도 너무 무겁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22년의 형.

◆ 서정욱> 형은요.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의 양형이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뇌물을 직접 받은 게 2700억이고요. 그리고 12.12 반란 그다음에 5.18 내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합친 게 대법원에서 17년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34년, 2배죠. 그런데 박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은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10원도 직접 받은 건 없다?

◆ 서정욱> 승마 지원이랑 특활비 빼고. 승마 정유라 지원 부분. 이건 어떻게 보면 제3자 하고 가까운 거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10원도 직접 받은 건 없는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너무 무겁지 않냐. 형평성 얘기까지 지금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서 변호사님, 이 석방 후 재판이라는 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서정욱> 법적으로 이게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전 수석 있죠? 이분들도 6개월 만기돼서 대부분 석방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인데? 이분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2년 확정인데.

◆ 서정욱> 박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천 개입 때문에 2년이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고를 안 해서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면 석방이 불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서정욱> 따라서 국선 변호인 있잖아요. 국선 변호인이 왜 2년이 돼도 상고를 안 했는가. 만약에 이 2년을 상고를 했으면요. 기존에 대법원에서 내린 25년하고 병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6개월 지나면 석방이 되는데 따라서 이게 국선 변호인이나 검사가 왜 이것만 상고 안 했는가.

◇ 김현정>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서 상고 안 한 거 아니에요?

◆ 서정욱>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다 상고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당사자가...

◆ 서정욱> 이때까지 대통령이 상고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 김현정> 당사자가 안 했어도 원하지 않았어도 이건 국선 변호인이 했었어야 됐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

◆ 서정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까지 항소든 상고든 박 대통령이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 김현정>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인 것 같고 국선 변호인한테.

◆ 서정욱> 그러니까요. 왜 이것만 안 하냐는 거죠, 저는.

◇ 김현정> 어쨌든 그런데 국선 변호인이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는 석방 후 재판이라는 게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 서정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의한 게 바로 최종 확정되면 사면하고요.

◇ 김현정> 사면하라? 특별 사면?

◆ 서정욱> 최종 확정되면.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건강을 체크해서 건강이 안 좋으면 이게 형을 집행 정지하는 게 있거든요. 어제 그것을 촉구한 겁니다.

◇ 김현정> 특별 사면의 방법 아니면 건강을 이유로 한 형 집행 정지를 우리는 요구한다.

◆ 서정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특검팀 얘기를 뒤에서 듣겠습니다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청취자 의견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정욱> 이게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게 탄핵이든 박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여기에 촛불 민심도 있지만 태극기 민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될 거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어제 한국당의 중진들이 다 참여한 토론회.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토론회의 발제자 서정욱 변호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반론 들어보죠. 박영수 특검팀의 특별 수사관 출신이네요. 이정원 변호사입니다. 이정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정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그 주장이 서정욱 변호사만의 주장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중진들이 다 참여한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원> 정치적 주장이죠. 법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주장에 가깝습니다.

◇ 김현정>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 그 얘기는 법리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거다?

◆ 이정원>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2년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 김현정> 공천 개입은 2년은 이미 확정입니다, 상고 안 해서.

◆ 이정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재판들이 정리도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단 형이 확정된 부분을 2년 확정돼서 형기를 살고 있는데 석방 조치해 달라 하는 건.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뜻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정원> 그리고 현재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반성의 메시지도 보낸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반성의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예 억울하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 이정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을 풀어달라고 하는 건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 관계에 따른 정치적 주장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정치적 주장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서정욱 변호사가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6개월 동안 이 많은 걸 수사하는 게 너무 짧다. 이거는 제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 주 4회가 말이 되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주 2회도 많다고 그때 이거 보이콧하고 그랬는데 주 4회는 너무 심하다 이거거든요?

◆ 이정원> 우선 특검법에서는 1심 판결은 4개월, 2심 판결은 2개월, 대법원 판결은 2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물론 이 주장이 맞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재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언제까지. 더더군다나 재판이 이렇게 길어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특히 변호인들. 소송 전략 실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인들이 잘못한 거다?

◆ 이정원> 즉 특히 1심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관련되는 증거를 모두 부인했어요. 증거를 적절히 취사 선택해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인정하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할 증인들. 뭐 이런 부분들은 증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 김현정> 재판에 가기 전에 이미 추려졌다면 훨씬 재판이 슬림했을 것이다?

◆ 이정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무리하게 주 4회씩 재판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증거를 전부 다 부인하고 모든 증거를 다투겠다고 이렇게 재판 전략을 세워놓고,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시한이 정해져 있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재판을 끌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시기를 맞추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 일정을 무리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 4회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여러 명 선임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 김현정> 그랬었었죠.

◆ 이정원>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재판을 분담해서 재판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특검팀이나 아니면 검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원은 한정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라면 검사 측도 마찬가지로 증인 신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석방의 다른 이유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속을 시켜서 재판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원> 일단 도주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재판 자체를 승복하지 않고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요.

◇ 김현정> 아까 서 변호사는 보이콧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적극적으로 뭘 해 보겠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던데.

◆ 이정원>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판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은 1도 죄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라 읽힐 수가 있고요. 그 자체는 이 재판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죠.

◇ 김현정>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시는군요.

◆ 이정원> 또 하나는 그거 이외에도 범행의 중대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박 대통령을 석방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재판을 진행한다고 보십시오.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길거리에서 태극기 집회하고 그다음에 촛불 집회가 계속해서 이 재판 벌어질 때마다 아마 장외에서 시위나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 김현정>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사회가.

◆ 이정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판부가 고려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 김현정> 병합 심리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병합 심리해도 되는 것까지 다 따로 쪼개가지고 형량이 너무 늘어나버렸다.

◆ 이정원> 그거는 우선 우리나라 형법에 보시면 형법 39조가 병합 범죄의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데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즉 종합하여 판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순서을 고려해서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병합해서 심리받는 것과 총평을 고려하여서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병합하여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서 변호사님은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불구속시킬, 석방할 방법이 없는 건 안다. 하지만 특별 사면, 대통령의 결단. 이걸 바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원> 우선 대법원에서 빨리 대법원 판결 자체가 먼저 확정이 돼야죠. 아니, 그 말씀은 아직 애도 안 나왔는데 아이 인물평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 김현정> 아이가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인물평을...

◆ 이정원> 그렇죠. 적어도 대법원 판결 확정된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법원 판결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적절한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지금 토론회가 열리고 석방 촉구 결의안까지 발의를 한국당에서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는 한번 테이블에 올려보고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 골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원> 조목조목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부분은 많습니다만.

◇ 김현정> 더 많습니까?

◆ 이정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영수 특검팀의 특별수사관 출신 이정원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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