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내도 R&D 투자 많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관리 종목 지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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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연도부터 5년간 면제, 장기적자지만 장래성 있는 기업 구제

 

적자를 내고 있지만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제약업체나 바이오기업에 대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제약업체나 바이오 기업이 최근 바뀐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데 따라 이런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현행 코스닥 상장관리 규정은 영업손실이 4년간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간 이어지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게 돼 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장래성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적자를 계속 냈더라도 2018 사업연도부터 5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게 된다.

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은 달라진 회계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자산에서 비용으로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30억 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이상 ▲시가총액 1천억 원, 자기자본 250억 원 이상으로 상장후 1년 경과 ▲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술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곳이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유예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을 해제한다.

특례를 적용받기 원하는 기업은 올해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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