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접대에 염탐, 국회 파견판사... 이게 할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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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드나들고 밥 사는 국회 파견 판사
국감질문 빼내고 로비까지 '스파이 노릇'
서영교 혐의 부인? 직권남용 공범도 가능
청탁 하루만에 일사천리, 법원행정처 거쳐
상고법원에 올인하다 '재판거래' 시도한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기호(변호사)

 


국회에는 법원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 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어느 날 서영교 의원이 이 판사를 의원실로 부릅니다. 그날은 자신의 지인 아들이 1심 판결을 받기 사흘 전입니다. 이 지인의 아들은요.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하고 그 여성을 껴안으려 했다. 그러니까 노출 정도가 아니라 강제 추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서 이 지인 아들이 벌금형을 받게 해 달라. 선처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들은 1심에서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적힌 내용입니다. 즉 당시 서영교 의원의 호소를 들은 판사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메일 보고를 한 게 이번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죠. 결국 이 내용은 그 지인 아들 담당 판사에게까지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 측은 ‘그냥 억울한 사연을 판사한테 말했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지인의 억울한 사연을 판사한테 말한 의원이 서영교 의원뿐일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분에게 질문해 보죠. 판사 출신이고요. 2015년 당시에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국회 법사위 위원을 지낸 분입니다. 서기호 변호사 만나보죠. 서기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기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판사가 국회에 왜 파견을 나와 있습니까?

◆ 서기호> 2000년경부터 국회에 파견되기 시작했는데요. 국회 대관 업무라고 해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고 또 법안 심사할 때 참여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법원의 행정 문제. 국회와 관련된 행정 문제를 담당하는 판사.

◆ 서기호> 네, 담당하는 판사인데 법원행정처의 관계자들은 법원에서 근무를 하고 이 파견 판사는 국회에서 근무를 합니다.

◇ 김현정> 아니, 법원에서 국회에다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예 파견을 아예 상주하는 사람을 파견 보낼 정도예요?

◆ 서기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제도고요. 당장 폐지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제가 국회 법사위에 4년간 있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국회 파견 와 있는 판사들이 또 대부분 제 후배 판사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정말 판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 김현정> 어떤 폐해들을 목격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 서기호> 그 파견 판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주로 평상시에는 국회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보좌관들을 만나고 점심이나 저녁 대접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 김현정> 친목을 쌓아놨다가 로비할 게 있으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 같은 것을 할 때 국정 감사 때 어떤 걸 질문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염탐해서 빼내고 거의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국회 법사위 회의 출석하거나 이렇게 올 때 의전 역할을 합니다.

◇ 김현정> 의전 역할도 담당하고. 그런 파견 판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서기호> 1명이 파견되는데요. 보통 2년 단위로 바뀝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서영교 의원이 바로 그 파견 판사를 사무실로 부른 겁니다, 의원실로 부른 겁니다. 우선 서기호 변호사님. 지금 서영교 의원의 이 행동과 법원이 그 후의 움직인 과정들. 전체를 보면서 총평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매우 심각한 사태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억울한 사연이 있었으니까 전달했다, 잘 봐달라는 추상적인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것이고요. 또 한 번의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청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루 만에 파견 판사로부터 임종헌 차장으로 그다음에 해당 법원의 법원장으로 그다음에 법원장에서 담당 판사로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그 청탁이 전달돼가지고 실제로 청탁했던 대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겁니다.

◇ 김현정> 심각하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서영교 의원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것 자체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설사 만났다고 해도 억울한 사연을 전달했을 뿐이고 문제 될 건 없었을 거다. 혐의명이나 형량을 낮춰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그 부분은 거짓말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서영교 의원님하고 4년간 법사위를 같이 있어서 사실 인간적으로도 친하고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신 구석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는 편인데 적어도 이 사건만큼은 서영교 의원이 잘못하신 건 분명하고요. 또 지금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서 지금 아니라라고 거짓말을 하시면 정말 더 심각하게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영교 의원을 말이 거짓말이냐면요. 첫 번째로 지금 단순히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전달했을 뿐이다. 이게 아니고 파견 판사의 진술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청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청탁의 내용이 파견 판사가 임종헌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건 언론사의 어떤 취재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난 그런 게 아니고 사법 농단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 사법 농단자들의 이메일에서 발견한 내용인 겁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견 판사가 서영교 의원을 만난 후에 임종헌 당시 차장에게 이메일 보고를 한 그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 씨가 공연 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 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추행의 의사가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지금 검찰 공소장에 이메일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파견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보고했었나보죠?

◆ 서기호>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설령 그런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절하거나 또는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정도로만 하고 실제로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견 판사가 이걸 다 보고까지 했냐 하면, 그 당시에 상고 법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올인하고 있을 때인데. 서영교 의원이 원래는 처음에 찬성을 했었다가 좀 유보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김현정> 서영교 의원이 그러니까 상고 법원. 대법원이 밀고 있던 상고 법원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군요?

◆ 서기호> 행정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재판에 대한 민원을 들어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고 법원에 대한 찬성으로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죠.

◇ 김현정> 회유를 하려고 했다. 실제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서영교 의원의 상고 법원에 대한 입장 바뀌었어요?

◆ 서기호>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법원행정처에서 지속적으로 찬성해 달라고 막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서영교 의원은 생각해 보겠다. 이런 형태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후에 서영교 의원이 바뀌었는지. 입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법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검찰의 공소장을 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보고를 파견 판사로부터 받은 임종헌 당시 차장은 그 지인 아들 재판을 담당하던 서울북부지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재판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건 왜 미뤄달라고 하는 거죠?

◆ 서기호> 그게 선고가 2-3일 남은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판사의 결론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선고 연기부터 먼저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자 그 법원장은 그 담당 판사를 불러서 그 재판 담당 판사를 불러서 ‘내가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지금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담당 판사 박 씨는요. 선고를 미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심을 예정대로 하기는 했어요. 다만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벌금형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 판사가 정말 양심에 따라서 벌금형을 한 건지 아니면 영향을 받아서 한 건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결론과 상관없이 과정 전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과정 전체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청탁을 하게 되면, 서영교 의원은 단순한 청탁이 아니라 직원 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이 사건이 강제 추행 미수죄로 제판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 이 피고인이 공연 음란죄로 이미 기존에 벌금 300만 원을 전과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공연 음란죄라고 하면 그러니까 바지 내리고 신체 노출한 그걸로 전과가 있어요?

◆ 서기호> 한마디로 말하면 바바리맨이라는 건데요. 그것을 그전에 해서 벌금 300만 원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한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이렇게 바바리맨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거의 1m 가까운 데서 그 행동을 하면서 껴안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껴안으려고 시도했다는 그 행동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다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 유예 이상을 선고해야 됩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도 이 상황에서 벌금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판사 입장에서 보실 때.

◆ 서기호>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재범 가능성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봤을 때 집행 유예가 적절한 형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판 결과가 뭘로 났는지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국회의원의 입에서부터 담당 판사로 가는 그 루트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히고 그게 불과 하루가 안 걸렸어요, 거기까지 담당 판사한테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일반인이라면 상상이나 가능한 일인가. 선처는 고사하고 담당 판사하고 어디 제대로 말이나 한번 섞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게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 서기호>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법사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상고 법원이라고 하는 법원행정처의 굉장히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과 사실상 거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재판 거래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기존에는 청와대. 청와대와 재판 거래한 것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개별 국회의원들과도 재판 거래를 했던 것이죠.

◇ 김현정> 서영교 의원뿐이겠는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공소장을 더 들여다보면요. ‘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검토하라’고 임종헌 전 차장이 심의관한테 지시한 게 나오고요. 또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죄질이 가볍다라는 근거를 적은 문건을 성남지원장한테 임종헌 당시 차장이 이메일로 보낸 게 나왔습니다. 지금 물론 이 공소장에는 ‘그 두 의원이 청탁을 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임 차장이 혼자 움직인 것처럼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파견 판사한테 혹은 다른 일선 판사들한테 의원들이 이렇게 선처 부탁하는 하소연하는 일이 많이 있나 보죠?

◆ 서기호>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가능성이 많고. 왜냐하면 그만큼 법사위 위원들과 행정처 관계자들이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냥 뭐 회의 때 공식 석상에서만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점심 식사를 같이한다든가 저녁 술자리를 같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친해지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더군다가 파견 판사 같은 경우는 아예 국회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국회 법사위원들이 파견 판사를 자기 부하 다루듯 생각합니다. 아니, 보좌관.

◇ 김현정> 보좌관 다루듯.

◆ 서기호> 자기 보좌관 다루듯이 생각합니다.

◇ 김현정> 참 좀 충격적이고 씁쓸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서기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판사 출신이고요. 2015년 그 당시에 서영교 의원과 함께 법사위 위원을 했던 분입니다. 서기호 전 의원,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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