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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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1~28일 제수용품…선물세트 등 집중 점검키로

원산지 표시 단속 (자료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21일부터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에 대해 이뤄진다.

설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 돔류, 소금 등과 특히 일본산 수산물인 참돔, 가리비, 홍어, 명태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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