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에 놓인 양승태…주요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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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 혐의 영장청구서 260쪽에 달해
영장심사는 이르면 22일 잡힐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18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크게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4가지로 구성된 혐의를 받는다. 총 범죄 혐의만 40개가 넘고 영장청구서 분량은 260여쪽에 달한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의로 지연하고, 심리 내용을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인 김앤장에 귀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한모 변호사와 접촉해 관련 내용을 논의한 사실을 물증으로 확보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필 서명이 들어간만큼 확실한 물증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와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정보 유출이나 특정 법관사찰,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보고라인'을 통해 지시하는 단계를 넘어 직접 범죄사실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것"이라고 답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후 확인되는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르면 22일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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