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대통령 수사" "법관 탄핵"…너무 나간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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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특검.대선 정당성 문제제기...부풀리기식 정치공세
민주당, '사법농당 세력의 보복'도 지나친 반응...결백하다면 항소심서 다퉈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유죄판결(댓글 순위 조작 등 혐의)로 여야간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인만큼 정치권의 반응도 폭풍 휘몰아치듯 거세가 일어났다.

야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댓글 순위 조작 등을 통해 여론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 내내 현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정치적 역공은 이해가 못할 바도 아니다.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좋은 호재임에도 분명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중간 과정'없이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직결시키면서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 도입 주장이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당권 도전에 나선 홍준표 전 대표와 정우택 의원 등도 같은 얘기를 했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공세로는 유효한지 몰라도 실효성이 있겠냐"는 말도 나온다.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개입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막연한 '배후 의혹'을 던지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언급 역시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날 청와대 앞 의총에서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대선 불복'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다.

대선 당시 득표율은 문재인 후보가 41.1%, 홍준표 24%, 안철수 21.4%로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다.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주도했다고 해도 이게 당락을 결정했다고 보는 건 무리다.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한 역풍 조짐이 일자 나 원내대표는 1일 수위 조절을 하며 "우리는 이 사건을 '대선 불복'으로 프레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의 대응도 문제가 없지 않다. '사법부 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로 규정하고 대뜸 법관 탄핵을 부르짖은 것 역시 정략적 접근이라는 비판에서 지유롭지 못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긴급 최고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사법부 내에 양승태 사법농단과 연관돼 있는 판사들의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 개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성창호 판사의 경력 등에서 정치적 배경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업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 대다수는 판결에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 개혁과 김 지사에 대한 편결은 다른 차원에서 다룰 주제들이다. 두 사안을 섞어버리면 김 지사에 판결에 대한 '복수'를 위한 사법개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도 "저런식으로 나가면 법관 탄핵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놓고 '~보인다'는 등의 추정이 예사롭지 않게 많고, 내용이 오락가락했던 드르킹과 일당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은 향후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부분이다.

하지만 성 부장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보복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도 뚜렷한 증거없는 심증에 불과하다.

여당이 김 지사의 판결을 놓고 사법부와 정명충돌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김 지사가 결백하다면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놓고 다퉈야할 문제다. 그리고 만약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이또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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