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대신 친인척...사립학교 채용 문제 뿌리 캐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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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혁명을 논하다]⑥
국가세금으로 봉급 다 주면서, 이력서 한장으로 채용
정관 대신에 '지방공무원 채용규정 준용' 법 개정 필요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내세워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있다. 상당수 사립학교에서 회계 비리와 횡령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이사회는 설립자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교육당국이 사학 비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징계 처분을 해도 법원 판결에서 번번히 깨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도 한 몫하고 있다. 이 총체적 모순의 밑바탕에는 퇴행적인 사립학교법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CBS는 '사립학교법, 혁명을 논하다' 연재 보고서를 올린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징계 의도만으로 직위해제' 남발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②"30년간 유명무실한 교원소청위…차라리 폐지하라!"
③'허수아비' 교원소청위…이제는 김상곤 장관이 답하라"
④사립 교원 교원소청위 구제 결정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⑤사학법인 보복 징계 반복… 관할청에 '징계권' 가져와야
⑥ 사학 행정직원, 이사장 친인척 많아 …채용기준 주먹구구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에 의한 비리가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채용 규정조차 없어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

서울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은 시설공사업자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학교법인 정관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항소심이 진행중인 2011년 학교법인은 이 조항을 삭제했고, 이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벌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해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처리를 수 차례 촉구하지만 구 재단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공익제보 교사를 파면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파견한 임시이사회가 행정실장을 당연퇴직 처리했으나, 행정실장은 개정 정관에 당연퇴직 조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승소해 다시 행정실장으로 돌아왔다.

이 사례는 사학법인 행정실 직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을 행정실 직원으로 무분별하게 채용하는 것도 회계비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해 8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2개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친인척 직원 수는 30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1월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도 36개 학교에 44명, 전북 36개교 41명, 경북 34개교 38명, 부산 32개교 37명, 서울 23개교 31명, 경남 22개교 24명, 대구 20개교 20명 등이다.

전국 238개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기)은혜학원과 진선학원, (전북)로뎀나무학원과 춘봉학원, (부산)동래학원, (경남)경일학원, (충남)흥림학원이 각 4명씩 고용하고 있었다. (경기)진성학원, (경북)공산교육재단과 동산교육재단, (부산)구암학원, (서울)송산학원, (충남)금성학원에는 각 3명의 친인척이 재직 중이었다.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관계는 조카 등 3촌 지간 친인척이 104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및 그 배우자 등 1촌 지간 친인척이 97명(32%), 4촌 지간 이상이 52명(17%), 형제 및 손자 등 2촌 지간이 45명(15%), 배우자 7명(2%) 순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사학법인 실태에 밝은 한 감사관은 "사학법인 이사장이 친인척 행정실 직원 채용을 통해 재정분야를 장악하는 게 관례이다. 교육부 통계자료보다 실제 이사장 친인척 채용 인원은 훨씬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채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를 학교법인 정관에 정하도록 했으나, 주먹구구 채용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교육청 이득형 시민청렴감사관은 "실제로 감사를 나가보면 대부분 행정실 직원의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는 경우는 볼 수가 없었고, 이력서 하나만으로 형식적인 절차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해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그것을 처벌하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감사관은 이어 "사립학교 직원 봉급은 대부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준공무원을 뽑는데, 그런 주먹구구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규정을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70조 2항) 조항을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에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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