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지원 확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주민들과 청년 세입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서울시 자치구가 늘고 있다.

광진구는 저소득층 구민을 위해 착한중개업소를 통한‘무료중개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 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중개서비스를 무료 또는 법정 수수료의 50%로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가 부동산 계약 전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시 지원 가능대상 여부 확인 후 거래하려는 지역의 착한중개업소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지원 대상이다.

마포구는 저소득 주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 거래 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했다.

기존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이었던 주택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올해부터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전 ·월세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 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올해 처음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 사업과 병행, 저소득주민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 보호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면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관악구는 올해 초 만 29세 이하 청년 세입자들이 내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55%까지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사는 만 19~29세 청년으로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은 중개수수료를 20~25% 깎아주며,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45~55%까지 할인해 준다.

단 중개수수료를 할인받으려면 반드시 수수료 할인 서비스에 동의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 서울맵'이나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강동구는 지난해 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법정수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민들로 전·월세 1억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당초 주택 임대차 보증금 7500만원이었던 것을 1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x100)’으로 환산한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는무료 중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 때 서비스 적용 대상자로 판단되면 중개 보수를 돌려줄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