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공정수수료 기준 마련' 등 공정거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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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aT센터에서 진행된 '2019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에서 GS리테일 MD본부장 김종수 전무(맨 앞줄 우측에서 여섯번째)가 동반성장위원회 강재영 국장(맨 앞줄 좌측에서 다섯번째) 및 이레팜을 포함한 16개 파트너사 대표자들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 GS리테일)

 

GS리테일이 16개 파트너사와 판매수수료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GS리테일은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9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에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결정‧변경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운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및 판매촉진물 분담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운용 △파트너사의 재무 건전화 등을 위해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 기일 준수 등이 포함됐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기준을 설명 및 운용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제반사항 이행을 도모하고 파트너사와 함께 경쟁력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명절에 자금을 조기 지급하고, 10일 단위 100% 현금결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GS리테일 측의 설명이다.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4월부터 연 매출 5000만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가‧마진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이 같은 GS리테일의 행보는 파트너사와 신뢰구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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