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늘어날까…대법서 오늘 결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989년 55→60세 상향…조정될지 주목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21일 결론을 내린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이후 30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당시 4세인 자식을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사건 선고를 내린다.

쟁점은 목숨을 잃은 아이가 몇세까지 노동을 할 수 있는지('가동연한')였다.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게 된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씨 측은 "2016년 평균 기대수명은 82.4세로 가동연한이 60세로 정해진 1989년 당시보다 10세 이상 증가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 사례에 맞춰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55세였던 가동연한을 60세로 높인 바 있다. 이후 해당 가동연한은 지금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법원은 어긋나는 판결을 정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해당 공개변론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경제학회, 근로복지공단 등은 가동연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사회·경제적 파장을 들어 신중론을 펼쳤다.

김선수 대법관은 공개변론에서 "가동연한이 60살로 인정된 건 1989년이었지만 정작 60살 정년이 시행된 건 2017년 1월1일이다"라며 "가동연한을 연장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사건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가장 바람직한 건 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사회활동을 한 뒤 노후에 개인적 취미 등을 하면서 삶을 마치는 것"이라며 "65세까지 일을 하는게 과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인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날 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되면 향후 유사사건에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 정년이나 연금제도 등에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