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가격담합 인정…1400억원대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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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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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 주한미군 유류공급 담합 인정 2600억원대 벌금에 합의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미군에 대한 유류납품 담합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S-Oil)이 유죄를 인정하고 1억2700만 달러(약 1400억원)의 민·형사상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의 독점금지법(셔먼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벌금은 7500만 달러, 반독점법(클레이튼법)상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52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

두 정유회사와 회사소속 개인 7명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유류를 납품하면서 입찰 담합에 나선 혐의로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같은 혐의로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약 8200만 달러(929억원)의 벌금과 1억5400만 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했다.

미 법무부 매컴 델러힘 반독점국장은 "이번 건은 입찰담합과 사기, 특히 미군의 주요 업무에 소요되는 세금을 목표로 한 범죄를 적발하는 반독점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납세자의 비용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개인은 그 위치를 막론하고 포기하지 않고 적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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