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구글에 반독점위반으로 1조9천억원 과징금 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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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지난 2년간 모두 3차례 10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구글,앞선 두 차례 과징금부과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대해 불공정 경쟁 책임을 물어 거액의 과징금을 또 부과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애드센스 포 서치'라는 검색광고 중개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면서 14억9천만 유로(약 1조9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구글은 이로써 최근 2년동안 3차례에 걸쳐 EU로부터 82억5천만 유로(약 10조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검색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한 구글에 대해 14억9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잘못된 행동이 지난 10년이상 지속해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고 혁신할 가능성을 부인하고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편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애드센스 포 서치'서비스을 통해 검색광고와 웹사이트를 연결해주고 있는데 유럽경제지역내의 시장에서 7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다고 EU집행위는 밝혔다.

특히 구글은 이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제3자 웹사이트와 계약할 때 많은 제한조항을 포함해 경쟁사들의 검색광고를 제3자 웹사이트에 싣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설명이다.

앞서 EU는 지난 2017년 구글이 온라인 검색 때 자사와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2천만 유로(약 3조1천억원)를, 그리고 지난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천만 유로(약 5조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EU의 이 두 결정들에 대해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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