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포항시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시의회 의장이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문석준 기자

 

규모 5.4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으로 확인된 가운데 포항시가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은 지진 이후 인구감소와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호소,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진 발생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많은 시민이 이재민 임시구호소에 거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민들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앙인 흥해지역에 추진 중인 '특별도시재생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도시 재건수준의 특별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특히 인구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가칭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을 통한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미래세대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공원 건설을 요청했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범시민대책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시민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