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음주단속 0.1% 이상이면 첫 적발에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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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 나올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는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더라도 초범일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통상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오는 5월부터는 아예 경징계 요구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국외연수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5일 이후에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징계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충남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피해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만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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