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1라운드 증인만 57명…34명은 "못나온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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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현직 판사 증인들, 정식 채택 전엔 '비협조적 태도'
권순일·민일영 전 대법관, 증인소환 대신 진술증거 쓰일 듯

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1라운드'에만 증인신문계획서에 예정된 증인이 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4명은 불출석 또는 출석 연기 의사를 밝힌 데다 변호인들과의 재판 일정 조율도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에 대한 7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증인신문계획서상 '행정부 상대 이익 도모' 공소사실 부분 예상 증인만 57명인데 34명은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3명은 예상 신문 기일에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상당수 증인이 재판부를 통해 정식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기 전에는 검찰이 출석일자 조율을 요구해도 회피하고 협조하지 않으려 한다"며 "증인 채택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공소 사실이 담긴 공소장 본문은 추가기소까지 포함해 238페이지에 달한다. 가장 주요한 공소사실인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부분에서도 '행정부 상대 이익도모' 부문이 사실상 1라운드다. 지난달 초 첫 공판기일이 열린 후 지금까지 이 부문에 대한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1라운드'에만 △강제징용 손해배상 △위안부 손해배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등 9개 사건이 관련돼 있다. 예상 증인 규모가 60명에 달하는 이유다.

입법부와 헌법재판소 상대 이익도모 부분에서도 △홍일표·유동수 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현대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게재 △통진당 재판개입 등 굵직한 이슈들이 남아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과 판사 비위 은폐·축소 등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의혹 등까지 다투려면 갈 길이 멀다.

물론, 여러 사건에 증인들이 중첩적으로 관련된 만큼 주요 증인들이 서둘러 신문에 응한다면 향후 재판 일정에는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그러나 증인 한 명에 대한 신문이 지난 2일 정다주 부장판사에 대한 첫 증인신문 때처럼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크고 여전히 많은 전·현직 판사 증인들이 출석을 꺼리는 상황이다.

최소 한 주에 두 번씩 재판이 진행되면서 변호인 측과의 재판일정 조율 문제도 불거졌다. 이날 불출석한 박찬익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는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생업에 종사하는 변호사이다 보니 다른 재판 일정도 있다"며 기일 지정을 뒤로 연기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이 권 전 대법관의 진술서가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했고 이와 입증취지가 비슷한 민일영 전 대법관의 진술서에 대해서도 동의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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