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검찰 조서증거에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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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을 형사법 세미나로 만들지 말라" 지적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 겸 위헌심판 제청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 1일 재판부에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200조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 제312조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조항이다. 2005년 헌법재판소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인 측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사의 조서로 재판하는 경우는 없다"며 "헌재 구성이 바뀌어서 충분히 다른 결론도 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법 제200조는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권을 규정한 부분으로 변호인 측은 "아무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출석요구권에 규정돼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위헌법률심판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고 공판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형사법 세미나도 아닌데 형사소송제도의 개선을 논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죄책을 논하는 심리의 장으로 만드는 데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앞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내용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공판 절차 자체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근무 중 임 전 차장에게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작성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이나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 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있다. 유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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