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의사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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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년 전 분당 차병원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한 진단서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사고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씨와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이 아이가 사망하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증거인멸, 허위진단서작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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