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文독재 타도" vs 우원식 "독재 후예가 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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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원식 의원>
한국당, 적반하장..사보임은 적법하다
절차 따르면 될 것을 실력 행사하나?
'동물국회' 막고자 선진화법 있는건데
독재 후예가 독재타도? "온몸 떨리는 분노"
"민심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한국당 김영우 의원>
강제 사보임, 전자 입법..사상 초유의 일
패스트트랙 강행? "정권 연장의 수단"
제 1야당 배제한 채..반드시 막아야
독재 유산 물려받은 것은 민주당
"특위 자체가 원천 무효, 묵과할 수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관계자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정치 토크의 주제는 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목요일부터 벌어졌던 그 국회 상황 속으로 들어가보죠.

[국회 상황 / "헌법 수호,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독재 타도!"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무슨 짓입니까, 이게?"

"2중대는 물러가라. 2중대는 물러가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국민하고 약속을 지키세요. 국민하고 약속을 어긴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숨지 말고."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누가 숨어? 누가 숨어"

"나경원! 나경원!" "(애국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

음향만 들어도 여러분 그 장면들이 떠오르시죠.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치열했던 국회는 주말 사이에는 숨 고르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맞붙을지 모르는 비상 대치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주 초에 다시 회의를 개회하겠다는 입장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또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의 여야 중진을 모시고 이어가 보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우원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영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김영우 의원님, 아까 그 노래 부르고 헌법 수호 외치는 중에 목소리 들어 있습니까?

◆ 김영우> 제 목소리요? 저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생방송에 나가서 방송 투쟁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님 상대로. (웃음)

◇ 김현정> (웃음) 목소리 출연은 지금 안 하신 거예요?

◆ 김영우> 그 순간에는 없었어요, 금요일 저녁인데.

◇ 김현정> 제가 김영우 의원 여러 번 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수염을 그대로 기르신 모습은 처음 봐요. 그냥 지금 콧수염이며 턱수염이며…

◆ 김영우> 요새 계속 국회에서 노숙 투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며칠 못 깎았죠.

◇ 김현정> 그러신 상태고. 오늘 좀 굉장히 거친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 김영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우원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우원식 의원은 목요일, 금요일 상황 벌어질 때 어디 계셨습니까?

◆ 우원식> 저는 의안과 앞에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의안과 앞에 대치 상황 속에 계셨습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던 거예요?

◆ 우원식> 이게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려면, 회의를 하려면 의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안과에다가 법을 발의하는 쪽에서 제출을 하죠.

◇ 김현정> 접수가 돼야 회의가 열릴 수 있는.

◆ 우원식> 접수가 돼야 그다음에 의안이 생겨서 회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당 관계자들이 가서 의안을 접수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그걸 못 하게 막았죠. 막고 난 다음에 팩스를 넣으려고 했는데 팩스가 들어가지지 않고 그리고 이메일로 하려고 했는데 이메일도 안 되고.

◇ 김현정> 이메일도 안 됐어요? 결국 이메일로 접수를 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 우원식> 아,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우원식>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도했는데 안 되고 그리고 접수를 해야 되겠는데 의안과를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그걸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열고 들어가려고 저희들이 올라가서 문을 여는 시도를 했었죠.

◇ 김현정> 이제 거기에서 등장했던 게 말이 좀 어려워요. 노루발못뽑이. 일명 '빠루'라는 것이 등장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 우원식> 그런데 그 빠루가 등장한 거는요. 그 당시에 국회의장께서 경호권을 발동을 했고 우리가 의안과가 막혀서 의안을 접수하지 못하는 일은 국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 김현정> 처음 있는 일이죠.

◆ 우원식>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경호권을 발동한 상태에서 대치가 심해지고 또 안에서는 의안과 내부를 점거를 했고 완전히 문을 막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직원들도 안에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기자들까지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국회 직원들이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빠루를 가져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호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사무처 경위들이 갖고 온 거라고 아까 사무처에서 얘기를 하던데 알겠습니다.

◆ 우원식> 그렇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그걸 갖고 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경위들이 갖고 와서 문을 열기 위해서, 정당한 공무 집행이죠.

◇ 김현정>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길게 시간을 주십시오.

◇ 김현정> 그럴게요. 의안과에 법안 발의하는 것까지 막아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 김영우>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 중에서 신속 처리 안건. 강제 입법 절차죠. 이렇게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선진화법을 특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신속 처리 안건을 악용할 줄은 몰랐죠. 이를테면 이번에 정말 처음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자 입법 시스템을 사용한 것도 처음입니다마는 강제 사보임이라고 하는 위원의 위원 활동을 강제로 사임시켰습니다. 또 강제로 보임했어요.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승인하셨는데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처절하게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 제공은 더불어민주당하고 문 정권이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나라 경제가 10년 만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생이 어려운데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야 될 법은 안 태우고 완전히 정권 연장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

◇ 김현정> 정권 연장의 수단이다.

◆ 김영우> 그다음에 정치 구조, 선거 제도. 이런 것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특히 이것이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국회의장과 함께 강제 사보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불법적인 거예요. 관례라고 합니다마는 특히 임시 회기 중에는 활동하는 위원의 위원직을 해당 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보임을 누구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원내 지도부가 알아서 강제로 사보임 시킨다면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의원에 대한 무시다. 그 말씀이세요.

◆ 김영우> 그럼요. 무시가 아니라 그거는 국회법 위반입니다.

◆ 우원식>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 김현정>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 지금 쟁점들 쭉 말씀하시던 중에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볼썽사나운 눈살 찌푸려지는 사태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해서 그 원인은 여야 4당이 제공했다. 사보임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권 차원에서 우리가 막은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왼),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오)

 

◆ 김영우> 물론이죠.

◇ 김현정> 그럼 그 원인부터 가보죠. 한국당은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밟는 와중에 폭력을 써서 한국당이 막지 않았느냐. 막은 것 자체가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한 거고 그것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된 것이다. 지금 이제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보임. 적법합니까, 아닙니까?

◆ 우원식> 그건 적법하죠. 지금 김영우 의원이 말씀하신 게 여야 4당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하는데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

◇ 김현정> 적반하장이었다.

◆ 우원식> 이 사보임은 말이죠. 임시회의 경우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이 질병이나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를 해 주면 사보임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건강 등 부득이한 사유.

◆ 우원식> 그렇죠. 그리고 의원들의 배치는 그 당의 원내 대표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 김현정> 고유 권한이다.

◆ 우원식> 제가 원내 대표를 해 봤습니다마는 의원들 배치할 때 의원들이 한 곳으로 막 요구하는, 상임위나 이런 데에 그 요구가 많거든요. 그거를 배치하려면 그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원내 대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국회의장께서 사보임을 허가해 주시는데 허가 사유를 결정하는 데는 그 당의 대표인 원내 대표하고 하는 것이고요. (원내 대표가) 교섭 단체 대표고 국회 운영은 교섭 단체의 대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 대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한 원내 대표는 당 안에서 당론을 정하면, 당론을 정할 때 당 안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칩니다마는 당론을 정하면 그 당론을 실현시킬 의무와 책임이 원내 대표에게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우원식> 바른미래당은 그 안에서 표결까지 해 가면서 당론을 정했거든요. 그 당론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위원이 공개적으로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에서 정한 당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내 대표가 정한 것이고. 원내 대표와 국회의장이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지.

◇ 김현정> 충분히 부득이한 사유였다. 이 말씀이시죠.

◆ 우원식> 그럼요. 당연하죠.

◇ 김현정> 적법하다.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과거에 2004년도 현행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위원들의 사보임 문제로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김홍신 전 의원의 사퇴도 있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도에 국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 148조 6항에 보면 '상임위의 개선, 즉 사보임은 해당 위원이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그것도 직접 국회의장의 승낙을 얻을 때'에만 사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임 더하기 보임이에요. 해당 의원이 사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내 지도부가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다는데 그것은 정기 회기나 아니면 국회의 상반기, 하반기 했을 때 의원들이 도장을 원내 지도부에 맡긴 상태에서 그것은 다 내부적으로 승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묵인을 한 상태에서 사보임은 가능하지만 해당 의원이 더더군다나 임시 회기 때는 그 사보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이것은 국회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148조 6항에. 이 국회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 자체는 완전히 반국회 행위예요.

◇ 김현정> 그럼 아까 건강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그건 뭐예요, 그건?

◆ 김영우> 그것도 본인이. 질병이라든지.

◇ 김현정> 아, 그것도 본인이 정해야 한다. 부득이하다는 것도 기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정해야 된다?

◆ 김영우> 그럼요. 왜냐하면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면 의원들 뭐하러 뽑습니까? 여야 원내 대표만 뽑으면 되죠. 4명, 5명만 뽑으면 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회의 의사 진행과 관련된 법이에요. 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 김현정>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걸 넘어서는 원내 대표의 권한이라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김영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 상의가 일단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보임 시에. 우원식 의원님.

◆ 우원식>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왜 도장을 원내 대표한테 맡기냐. 그거는 본인들이 원내 대표를 뽑은 거거든요. 원내 대표를 뽑으면서 우리의 대표로 뽑았고 따라서 대표가 그 당에서 정해진 당론을 대표가 집행해 가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장을 맡긴다는 건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원내 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정해진 당론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 다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의장이 국회의 운영을 교섭 단체의 대표들과 하는 이유는 국회 운영을 전반을 각 당의 대표들과 상의하는 것이고 각 당의 대표들은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를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이렇게 오신환 의원처럼 강하게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일단 표결 과정을 거쳐서 당에서 다수결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 대표는 이대로 밀고나갈 어떤 명분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 우원식> 당연하죠. 그리고 상임위 결정을 할 때 어떤 상임위는 많은 의원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임위는 의원들이 지원을 안 하고요. 그거를 조정하는 것도 교섭 단체 대표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교섭 단체 대표라고 하는 건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 김영우> 그것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도장을 맡기고 원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는 정말 우리가 묵인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정기 국회, 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임위 배정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임위로 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국회 운영을 위해서 원내 지도부에 내가 가기는 싫지만 이것은 내가 묵인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묵인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 대표는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완전히 지금 분당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오신환 의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도 '사임한 적이 없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강제 입법 절차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위 위원을 강제로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성명서까지 냈고 권한 쟁의 심판도 지금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금 이게 어쨌든 오신환 의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낸 상태니까 법안의 판단을 일단 기다리기로 하고 양쪽의 의견이 워낙 달라서, 해석이 워낙 달라서 말입니다.

◆ 우원식> 그런데 그게 본인들이 가처분 신청도 내고 그렇게 법적 절차를 거치잖아요. 바른미래당 안에서 지금 벌어진 일인데 그걸 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법적인 절차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냐 이겁니다.

◇ 김현정> 그럼 그 이야기로 제가 넘어가볼게요. 지금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할 얘기는 많아서. 어쨌든 이건 지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냈고 그럼 또 판정을 보면 되고 국회 사무처의 해석도 보고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가면 될 텐데 왜 한국당은 물리력으로 이 절차를 막아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 김영우> 국회 사무처는 이것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사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저희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신 문희상 의장께서 이것을 그냥 외부에서 전자 결재식으로 해서 승인을 해버렸고 국회 사무처는 또 여기에서 덩달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 보면 굉장히 강하게 한국당이 막아섰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이건 국회 선진화법에 너무 반하는 것은 아닌가.

◆ 김영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무언가 굉장히 국정 실패에 의해서 초조하거나 아니면 권력에 취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 국정 운영 철학을 우리는 딱 네 글자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죠. '내로남불' 아니면 '안하무인'입니다.

투기를 해도 노후 보장을 위해서 했다 그러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도 이것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고 어떻게 된 것이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에 올인하면서 본인들은 완전히 새로운 문 정권의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권력에 취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내로남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민생이 어렵다고 난리 아닙니까? 이 절규를 들으셔야죠. 어떻게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원래 처리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도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정치 구조나 정권 연장의 수단, 검찰 길들이기 위한 공수처법 같은 거. 이런 거 처리하라고 패스트트랙 만든 적이 없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그 정도로 절박했기 때문에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영우> 그렇죠. 불법이 자행되고 강제 입법을 하는데 어떻게 막지 않습니까? 야당이 할 일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 정권 실세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 김현정> 우원식 의원님, 이렇게라도 막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 우원식> 국회 선진화법은 왜 만들어졌냐면 과거의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매번 국회의원들이 부딪히고 소위 동물 국회,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태. 이 동료 의원을 감금한다거나 회의장이나 국회 사무처를 점거해서 법안 제출을 못한다거나 회의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법안의 통과 과정은 야당이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 꼭 통과시켜야 될 법인데 여야 간의 대치가 심할 경우에는 5분의 3. 원래 뭐든지 과반 아닙니까? 과반으로 통과시켜야 될 걸 5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패스트트릭 절차에 태울 수 있도록 한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법안 통과시키기가. 5분의 3이면 180명인데 그러니까 다른 당의 많은 의원들이 동의해 줘야 가능합니다. 그것도 여러 절차를 다 거치면 330일 후에 표결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대신에 꼭 필요한 법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어려운 절차를 만든 게 패스트트랙이에요.

◆ 김영우>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 우원식> 이번 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 김현정> 마무리해 주시고요.

◆ 우원식> 국회 선진화법에 정해진 아주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그걸 불법으로 올렸다고 얘기하는 건 국회 선진화법. 그건 누가 만들었냐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1년에 만들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영우 의원님.

◆ 우원식> 본인들이 완전히 지금 법을 해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만들어놓고 왜 이러느냐. 김영우 의원?

◆ 김영우> 제가 18대 국회 때 있었습니다.

◇ 김현정> 계셨죠.

◆ 김영우> 국회 선진화법 만든 이유는 과반을 넘는 여당이 강제로 입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야당이 그때는 물리력으로밖에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의 취지는 여당이 민생 개혁 입법을 정말 하고 싶은데 개혁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패스트트랙을 만든 겁니다. 한데 이번에 뭡니까? 경기의 규칙인 선거 제도 그다음에 검찰 길들이기 위한 공수처 법안. 이런 것을 범여권 4당이죠. 완전히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궤를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의당이 야당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 2중대, 3중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거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제도. 또 정권 연장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이렇게 여야가 과반 의석 이상 수를 만들어가지고 3분의 1이 넘는 제1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 할 일입니다. 이게 민생 입법이면 우리가 왜 막겠어요. 정권 연장의 수단을 강제 입법하는데 어떻게 안 막습니까? 그것도 강제 사보임, 팩스 사보임을 통해서.

◇ 김현정> 민생 법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 김영우> 특위 위원 활동을 강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막겠냐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 우원식> 제가 귀를 열어놓고 김영우 의원 얘기를 듣자 하니까 정말 참 답답합니다.

◆ 김영우> 이거는 정말 문재인 정권이 권력에 취했어요.

◆ 우원식> 민생 입법이면 동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을지로 위원회를 굉장히 오래했는데요. 을을 지키는 위원회. 그게 정말 을을 위한 민생 입법을 제가 숱하게 많이 냈어요. 제가 원내 대표 할 때도 숱하게 많이 냈는데 그걸 가로막는 쪽이 누구냐면 자유한국당이에요.

◇ 김현정> 제가 잠깐 정리할게요.

◆ 우원식> 그런데 민생 입법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으로, 참으로 답답합니다.

◆ 김영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다 그래 놓고 완전히 문재인 정권과 친한 사람만 다 자기 자리에 박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제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 우원식> 국민의 70%가 참석하고.

◆ 김영우> 국민의 70% 이상이 탈원전 이런 것 다 반대하는데 왜 이것은 그러면 밀어붙입니까?

◆ 우원식> 정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 김영우> 왜 보 해체 반대하는데 왜 그럼 이것을 보를 계속 해체를 해요? 국민이 원하는 거.

◇ 김현정> 잠시만요. 김영우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제가 지금 밖에서 전해 듣기로는 31분에 두 분이 나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두 분이 혹시 조금 더 시간 괜찮으세요?

◆ 김영우> 좋죠.

◆ 우원식> 괜찮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뒤에 저희가 준비돼 있는 인터뷰 하나 미루고 조금만 더 얘기 나온 김에 해 보조.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게 적합한가 아닌가 얘기를 나누는데 이 과정에서 주말에 표창원 의원이. 금요일이군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표창원 의원의 발언과 밖에서 나오는 구호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잠깐만 들을게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뭡니까? 독재 타도라고요? 도대체 독재 타도라는 말이 부끄러움 없이 나옵니까, 그 입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 용산 참사 이야기. 강정마을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불법필벌. 그런 분들께서 지금 국회법을 어기시고 드러누우시고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사보임에 대한 시비를 거실 수가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잖아, 표창원. 재수없죠"]

◇ 김현정> 이게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주말 사이 보도 내용인데. 그러니까 안에서 표창원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불법필벌이라고 외쳤던 의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불법을... 회의는 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외치자 밖에서 또 대기 중이던 한국당 의원님들이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발언들이 지금 대치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동영상인데 김영우 의원님, '불법필벌이라고 외치셨던 분들이 왜 회의도 못 열게 하느냐.'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영우> 불법을 하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께서는 저희 당보고 '독재의 후예다. 그래서 독재 타도 할 솔직히 낯짝이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난해 그렇게 과거에 혹독한 군부 독재 시절에도 선거 제도를 여당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재 후예가 아니라 완전히 독재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완전히 독재 유산을 상속하셨어요. 상속세는 내셨나 모르겠어요, 정말.

◇ 김현정> 우원식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 우원식> 그러면 독재의 후예가 아닙니까? 광주 항쟁,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최근에 그 당 구성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징계나 국민들의 감정에 맞게 징계나 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 많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독재를 했던 세력의 후예가 민주 정부를 향해서 독재 타도를 이야기한다는 걸 듣고 저도 민주화 운동했던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온몸이 떨리는 분노와 서글픔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 김영우> 아까 저 얘기 독재 뭐 이렇게 운운하신 분은요. 당시에 아마 경찰이셨을 거예요.

◇ 김현정> 표창원 의원님이요?

◆ 김영우>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거리에 나가서 가투 하고 싸웠습니다.

◇ 김현정> 운동권 출신이세요, 김영우 의원.

◆ 김영우> 그럼요. 당연하죠. 그때 80년대 대부분의 학생들은 운동을 했죠.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개개인을 놓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대부분은 다 반독재 투쟁을 했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은 워낙 많은 이합집산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족벌을 따질 수도 없는 문제예요. 다 우리는 그냥 귀한 부모님과 어머님의 자식들입니다. 그것으로 족해요. 무슨 여기서 독재의 후예가 있고 없고 이것을 따지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독재 유산을 물려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권력에 취해서 강제로 민생 관련 법안도 아니면 우리가 말을 안 하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몸싸움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 김영우>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한 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 감정에 맞지 않게 처벌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 김영우> 아니, 5.18 명단 공개하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 우원식> 특히나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을 자신들이 만들고 국회 선진화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안 발의조차 못 하게 하고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벌 조항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면서 모든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 운영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매우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인데 일단 한국당. 오늘 특위가 아마 개회를 시도할 것 같거든요. 또 막습니까? 계속 가는 겁니까?

◆ 김영우> 우리는 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제 사보임이라고 하는 초유의 이런 국회법을 어겨 가는 그러니까 불법이 점철된 이런 과정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 관례로 남으면 앞으로도 원내 지도부가 마음대로 그냥 의원들에 대해서 강제 사보임 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강제 입법하죠. 그러면 국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지금 강자 아닙니까? 국회 운영의 키를 쥔 분들 아니겠어요? 협치 다 어디 갔습니까? 합치 정신 다 어디 갔어요? 어떻게 제1 야당을 제치고 선거제 또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느냐 말이죠.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막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고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건 괜찮으세요?

◆ 김영우> 그것도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이것을 어떻게 고소, 고발을 먼저 합니까? 이것은 협치가 아니죠.

◇ 김현정> 우원식 의원님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시도하는가. 또 시도를 하게 되면 한국당 의원들한테도 어디서 열릴 것이다를 통보할 것인가. 이거 궁금하고 또 하나 고소, 고발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 우원식>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패스트랙이고 그리고 이 법은 지금 공수처, 검경 수사권 분리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관해서는 선거법대로 통과시키면 저희 당도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하고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패스트트랙이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고 그건 오늘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맞죠.

◇ 김현정> 빠른 시간 내에.

◆ 우원식>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막는 수단이 매우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사보임 이야기를 하면서 원내 대표가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원내 대표 잘 뽑으면 됩니다. 그 구성원들이 뽑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뽑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고소, 고발 지금 18명. 18명 했는데 의원만 18명인 건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 우원식> 국회 선진화법에, 국회 선진화법이 이렇게 무력화되면 다음부터 또 계속 국회는 몸싸움과 '동물 국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걸 막는 수단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회의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의 기록을 손상하거나 은닉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렇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고 그거를 수호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앞으로 몸싸움이나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보기 싫은 동물 국회의 모습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 김영우> 그런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이번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도 겁박을 하고 그러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거는 저희도 여당 해 봤습니다마는 청와대가 밀어붙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소리를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이렇게 조국 수석한테 끌려가느냐는 말이죠.

◇ 김현정> 자, 이러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토론이 다시 시작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각 30초씩...

◆ 김영우> 모든 국내 정치의 기승전조국이에요, 보면.

◆ 우원식> 과거에 여당이 그랬다고 해서 지금의 여당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것은 정말 우수운 말입니다.

◆ 김영우> 이렇게 밀어붙이는데도 단 한 마디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걸 굉장히 이해할 수 없어요.

◇ 김현정> 우 의원님, 우 의원님..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두 분께 똑같이 30초 드릴 거거든요. 그때 하고 싶은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30초.

◆ 우원식>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 4당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있는 것이고 그 패스트트랙 법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높습니다. 그야말로 기득권을 지키고 본인들의 이익만 지키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국민들의 민심이 무엇인지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국회를 왜 정상화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빨리 끝내고 이번 국회에서 국민들의 민생 법안을 제대로 좀 다룹시다.

◇ 김현정> 35초 하셨네요. 자,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지금 저도 지역에 가보고 시장에 가보면 정말 살기 어렵다는 절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이런 정말 밉상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이것은 여든 야든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선거 제도, 이게 급할 게 없습니다. 또 공수처요? 지금 검찰로도 전직 대통령 다 잡아들이고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검찰 개혁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또 만들어서 검찰 길들이기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 야당뿐만 아니라 아마 대다수 국민들도 잘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민생 관련 법안부터 좀 합시다. 그리고 정치 구조라든지 이런 거 선거제 이런 건 논의하면 되잖아요. 왜 이것을...

◇ 김현정> 자, 마무리해주십시오.

◆ 김영우> 패스트트랙에 먼저 태워가지고 겁박을 합니까? 더더군다나 강제 사보임 패스트트랙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치, 합치의 정신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1분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 우원식> 그럼 제가 25초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자유한국당은...

◆ 김영우> 여당이 뭐 그렇게 치사하게 그러세요. (웃음)

◇ 김현정> 두 분 사실은 약속된 시간을 좀 넘어가면서까지 이야기를 치열하게 나눴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아침 국회가 벌써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고요.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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