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김학의는 왜 끝까지 윤중천을 모른다고 할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김학의 새로운 동영상CD도 확보했지만 성폭행 증거 안된다"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김준일 기자가 가고 권영철 대기자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이야기.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꼭 좀 취재해 주세요 하고 당부드렸던, 부탁드렸던 그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 지금 구속 영장이 신청이 된 상태고 언제 결과 나옵니까?

◆ 권영철> 청구된 상태죠. 경찰은 신청하고 검찰은 청구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 아마 김 전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한 1억 7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득을 받은 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특히 왜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을 특수 강간 혐의로 고소했던 A씨라고 합시다. 그 A 여인에게 윤중천 씨가 1억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 1억을 돌려받지 말라고 김학의 전 차관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성폭력 이런걸 공개할까 봐서. 그거까지 혐의를 포함하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오늘 주제가 그런데 구속될까 아닐까. 이걸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오늘 Why뉴스 주제는?

◆ 권영철> Why뉴스의 주제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도 나는 윤중천 모른다. 계속 부인하고 있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왜 끝까지 윤중천을 모른다고 할까?' 이렇게 오늘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왼쪽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윤중천 씨. (사진=자료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이 마당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 마당에 왜 끝까지 나는 윤중천을 모르오라고 말을 하는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일단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 권영철>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단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성폭행, 특수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볼까요? 일단 지금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혐의 하나하나를 뜯어보니까 중요한 혐의라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성폭행, 특수 강간 혐의 이게 안 들어 있어요.

◆ 권영철> 그 부분은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권영철> 이게 아직 완전히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 건 아닌데 제가 검찰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 김현정> 왜요? 지금 뭐 그 피해 여성도 나왔었고.

◆ 권영철> 이게 민감한 얘기이고 말을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조심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그동안 특수 강간 혐의 입증을 위해서 다각도로 수사를 해 왔습니다. 별장 동영상과 다른 동영상이 담긴 CD도 여러 개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김 전 차관의 특수 강간 또는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단순 성접대가 아닌 성폭행이라는 걸 입증할 정확한 단서를 못 찾았다?

◆ 권영철>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성접대도 뇌물 수수에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성접대까지는 맞는데. 그렇죠? 포함해서 뇌물로는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성접대와 함께 성폭행, 성범죄까지 들어가는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안 넣었다. 이 말인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 A 여인은 그 동영상 속 여성이 나고 나는 약물까지 이용한 강간을 당했다고 여태 주장해 왔던 것 아닙니까?

◆ 권영철> A 여인이 자신이 맞다고 고소까지 했는데 최근에 A 여인이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신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 김현정> 번복을 했어요?

(사진=KBS뉴스 캡처)

 

◆ 권영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A 여인이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2008년 2월쯤이라고 얘기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2007년 12월쯤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동영상 촬영 시기가.

◆ 권영철> 네, 특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A 여인이 당시에 자신의 머리카락 형태. 여자들은 머리카락의 형태를 보면 어느 시기 정도 알잖아요. 아마 당시 사진이나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2007년 그쯤이면 머리카락 형태로 볼 때 자신이 아니다.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 김현정> 그러면 성폭행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단서였던 그 피해 여성. 말하자면 증언자죠, 당사자죠. 당사자가 생각해 보니 그 여성이 내가 아니네요라고 하면서 혐의 부분이 흐트러져버린 거군요.

◆ 권영철>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그러면 그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A 여인이 아니라고 나오는 순간에 그게 특정이 안 된다고 해요.

◇ 김현정> 누군지가 나와야 되는데.

◆ 권영철> 그 사람이 누구... 검찰 수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영상에 나오는 장면 중에 약간은 좀 강제성이 동원된 부분이 보인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성폭행이나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 김현정> 근거가 되죠.

◆ 권영철>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야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도 받고 할 텐데 그게 누구인지가 특정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 김현정> 그런데 그 A 여성은 그게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아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 권영철> 처음에 경찰 수사 단계. 검찰 1차 수사 때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지목을 했어요, A 여인이.

◇ 김현정> 그러다가 말을 바꿨다가 또 바꾼 거예요?

◆ 권영철>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맞다고 고소했다가 이번에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번복을 한 거죠.

◇ 김현정> 그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알겠습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동영상만으로 성범죄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김현정> 다른 물증이 나오거나 그 피해 여성, 다른 여성이 나오거나 이게 해결이 돼야 이 혐의 부분은 더 확증이 되겠군요.

◆ 권영철> 윤중천 씨와 A씨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의 강제성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김학의 전 차관이 공동으로 뭘 했다는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번 혐의에서는 빠진 채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는 거 일단 하나 풀어주셨고. 두 번째 물음. 김학의 전 차관, 난데없이 윤중천을 모른다? 왜 이러는 거죠?

◆ 권영철> 이게 마지노선일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을 안다고 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해 왔던 얘기가 모두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예를 들면?

◆ 권영철> 그러면 윤중천을 안다고 그러면 별장에는 갔느냐? 성접대는 받았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야 되잖아요.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윤중천을 안다고 하는 순간 수백 가지의 질문이 준비돼 있는데 그 질문에 답을 다 해야 된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 앞에 버젓이 다른 사물이 있는데 내 눈만 가리고서 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제가 'Why뉴스'를 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죠. 일도, 이부, 삼빽. 일단 도망가고 아니면 부인하고 아니면 빽을 동원해서 막고. 이건데 처음부터 막아야 되지 뒤로 물러서면 계속 한 발씩 밀리게 되잖아요. 윤중천을 모른다고 했다가 안다고 그러면 별장에 갔느냐? 별장에 안 갔다고 그러는데 동영상을 가지고 이거 별장에서 찍은 거 아니냐? 그러면 성접대 받았느냐? 아니면 뇌물 받았느냐? 이어지는 답에 다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서 밀리는 순간 체면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동안 했던 얘기 모두 거짓말이 되고.

◇ 김현정> 그런데 윤중천 씨를 나는 모르오라고 하면 체면이 지켜지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 권영철>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지만 본인으로서는 마지노선에서 버틸 수밖에 없는. 무너지면 둑이 터지니까 거니까.

◇ 김현정> 누가 봐도 참 우스운 일이기는 하지만 눈 가리고서 나 아무것도 앞에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 눈을 가린 채 이게 최선이다.

◆ 권영철> 본인 입장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단계고. 두 번째는 그동안 2013년에 수사를 받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이나 윤중천 씨나 서로를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었어요.

◆ 권영철>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안다고 하면 그 당시 조사한 게 모든 게 거짓말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새로 들은 얘기가 김 전 차관이 나온 새로운 동영상 CD가 확보가 됐다고 그럽니다.

◇ 김현정>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CD가 지금 나왔어요?

◆ 권영철> 지금까지 공개된 거 말고 다른 여인과의 장면이 나오는.

◇ 김현정> 김학의 전 차관과 다른 여인? 그런 그 동영상에서 껴안고 노래 부르는 그거 말고 다른 여인?

◆ 권영철> 형식은 유사한 거 같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동영상이 또 있다 그럽니다.

◇ 김현정> 이건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장면이냐에 따라서. 어떤 겁니까?

◆ 권영철> 그 자체가 성폭행이나 특수 강간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되기는 어렵지만 방금 얘기했던 대로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을 모른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고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고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겠죠.

◇ 김현정> 그러네요. 성접대는 뇌물이니까. 이게 성폭행이라는 것을 입증 못 하더라도 성접대는 뇌물인 건 입증할 수 있으니까.

◆ 권영철> 그런데 뇌물은 물론 공소시효 문제가 남기는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의 거짓말,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단서는 되겠죠. 2013년 경찰도 수사 브리핑을 하면서 검찰 송치할 때 당시에 "공개된 동영상 자체로는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아니다. 그렇지만 정황 증거는 된다.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의 별장에 갔다는 것. 그리고 윤중천을 안다는 것,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는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반증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새로운 CD는 누가 갖고 있던 거예요? 윤중천 씨한테 나온 겁니까?

◆ 권영철> 윤중천 씨 조카를 압수 수색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윤중천 씨 조카.

◆ 권영철>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죠. 편집을 한 거잖아요, 이게. 풀 동영상이 아니라 그 압수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찍은 것이냐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게 별장에서 찍은 것인지 아니면 서울의 오피스텔인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등장하는 여성이 A 여성 말고도 여럿이 존재했던 것이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여러 명의 여성들이 성접대.

◆ 권영철> 경찰이 조사한 사람이 30명이 넘었던 것 같고요.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한 대여섯 명은 넘는 걸로 당시에 그렇게 나왔던 문제죠. 이게 이 문제를 성접대나 여성의 문제에 집착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은 있잖아요. 성폭행이 되는 순간 아까 말씀하신 공소시효. 그게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 권영철> 특수 강간, 성폭행 부분이 남긴 하는데 이 분이 당시 경찰이 집중했던 부분이고 검찰이 1차, 2차 수사에서 집중한 부분도 성폭행, 특수 강간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시기가 많이 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이 직접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증거 자료는 지금 수사단에서도 확보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수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박종민 기자)

 

◆ 권영철> 이게 원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특수 강간, 뇌물수수 혐의 하나. 또 하나는 검찰이 당시에 봐주기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 하나. 하나는 당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느냐 아니냐는 부분 하나. 이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쪽에 집중되고 있는 거 같고요. 나머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제가 알기로는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왜 윤중천을 끝까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 권영철> 그 부분 중 하나 지난주에 왜 과거사위에서 무고 혐의 수사를 권고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검찰 수사가 당시에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밝혀줄 단서 중 하나입니다. 뭔 얘기냐면 윤충천 씨와 윤중천 씨 부인이 당시에 권 모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를 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 권영철>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검찰 수사가 간통 피의자인 권 모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무고한 것도 문제지만 무고를 기소한 게 더 문제다. 이게 지금 과거사위의 권고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당시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밝혀주는 단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수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 김현정> 오늘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네요. 권영철 대기자, 2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