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번다는 우파변호사 황교안 하루 수입 3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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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015년 6월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과 관련 질의를 받았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파변호사는 수임을 못한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말은 적어도 자신에게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를 어떻게 좌우로 나눌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황 대표의 분류에 따른다면 우파 중 우파변호사인 황 대표는 수임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고검장을 마친 뒤 한 대형로펌에서 17개월 동안 약 17억원의 돈을 벌었다. 때문에 2015년 6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높은 보수와 전관예우가 최대 쟁점이었다.

당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의 2012년 연봉을 12억원으로 파악하고 그 정도 연봉이면 같은해 기준으로 소득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세청에 물어봤단다.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답변은 "957위"였다. 박 의원은 "1500만 명 근로소득자 중 0.00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의 고소득은 2013년 2월 28일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뜨거운 주제였다.

당시 민주당 최원식 의원에 따르면 황 대표의 1년 연봉은 2012년에 12억8312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1억693만원, 하루에 352만원을 번 셈이었다. 최 의원은 같은해 근로소득자 1554만명의 소득 규모를 살펴본 결과 "후보자가 속한 10억원을 초과하는 분이 0.01%, 1432명, 반면에 1000만원 이하가 51%"라고 말했다. 즉 당시 황 대표의 사흘치 소득을 연봉으로 받는 근로소득자가 절반이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오죽하면 당시 집권여당이있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전관예우 논란을 언급하며 "권력과 돈을 모두 취하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황 대표는 "로펌에서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런데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송구하다는 황 대표가 지난 7일 "좌파는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으니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하는 것인지 헷갈렸을 것 같다.

검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황 대표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황 대표는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단기간 내에 고도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분배가 충분히 되지 못하고 편중이 된 측면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또 성장한 만큼 각 분야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경제 발전의 열매들을 같이 나누어가지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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